소백 칼럼
[판정례 분석 ②] 과로사 산재, 업무시간과 가중요인을 함께 봅니다
2026-08-12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뇌출혈, 심근경색, 뇌경색. 과로로 쓰러진 경우 업무시간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다만 시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교대제·야간근무 같은 가중요인을 함께 봅니다.
뇌출혈, 심근경색, 뇌경색. 과로로 쓰러진 경우 업무시간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다만 시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교대제·야간근무 같은 가중요인을 함께 봅니다.
공개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결례 가운데 뇌심혈관 사건을 골라 읽었습니다. 전수가 아니라 공개분 일부이므로 통계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중 업무관련성이 인정돼 원처분이 취소된 사건은 일부 사건에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용된 사건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업무시간이 고시 기준선에 얼마나 가까운지, 그리고 가중요인이 함께 있는지입니다.
공인노무사 손원일입니다. 공개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결례를 바탕으로, 만성 과로의 기준과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됐는지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만성 과로 기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 2026. 2. 23. 시행)은 만성 과로에 대해 세 단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기준 | 내용 | 평가 |
|---|---|---|
| 60/64시간 | 발병 전 12주 주 평균 60시간 또는 4주 주 평균 64시간 초과 | 관련성 강함 |
| 52시간 + 가중요인 | 12주 주 평균 52시간 초과 + 가중요인 1개 이상 | 관련성 강함 |
| 52시간 미만 + 복합 가중요인 | 52시간을 넘지 않아도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있으면 | 관련성 증가 |
여기서 시간은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업무 준비·정리 시간을 포함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었던 시간 전체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난 경우에만 제외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야간 근무(22시부터 다음날 06시)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30%를 가산합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로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가중요인 일곱 가지
52시간은 넘었는데 60시간은 안 됐을 때, 같이 있는 조건을 봅니다.
| 가중요인 | 예시 |
|---|---|
| 근무일정 예측 곤란 | 당일이나 전날 근무 일정 통보 |
| 교대제 업무 | 주야 교대, 출근 시간이 주기적으로 변경 |
| 휴일 부족 | 12주 월 평균 휴일 3일 이하, 4주 휴일 2일 이하 |
| 유해 작업환경 | 한랭·온도변화·80dB 이상 소음 |
| 육체적 강도 | 하루 누적 중량 250kg 이상 |
| 시차 큰 출장 | 5시간 이상 시차, 적응 어려울 정도 |
| 정신적 긴장 | 과도한 영업 목표, 중대한 판단 책임 |
52시간을 못 넘겨도, 이 중 두세 가지가 겹치면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기준이 어떻게 적용됐는가
읽어 본 재결례에서는 이 기준선이 자주 언급됐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가중요인과 의학적 소견이 달라 기준선 하나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재결례 2022-1462호(2022. 11. 15. 재결, 인용)와 2022-782호(2022. 10. 4. 재결, 인용)는 모두 유족급여·요양 불승인 처분이 취소된 사건입니다. 반면 2021-1394호(2021. 9. 17. 재결)는 기각됐습니다.
읽어 본 사례들에서는 업무시간 계산 방식이 자주 쟁점이 됐습니다. 다만 의학적 소견과 기존 질환도 함께 판단되므로 시간 하나로 결과가 갈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처분기관이 산정한 시간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간이 달랐고, 위원회가 어느 산정 방식을 택했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줬습니다. 물론 의학적 소견과 기존 질환도 함께 고려됩니다.
같은 근무라도 업무시간을 어떻게 산정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읽어 본 사례들에서는 업무시간 계산 방식이 자주 쟁점이 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60시간 미만이면 무조건 안 되나요?
아닙니다. 12주 주 평균 52시간을 넘으면서 가중요인이 하나라도 있으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됩니다. 52시간을 못 넘겨도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있으면 관련성이 증가합니다.
휴게시간으로 빠진 시간, 실제로는 어떻게 다투나요?
실무에서 자주 다투는 지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업무시간에 포함됩니다. 경비원·택시기사처럼 대기 시간이 많은 직종에서 특히 자주 문제됩니다.
야간 근무가 많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22시부터 06시 사이 근무는 30%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 일하고 그중 30분 쉬었다면, 3.5시간 × 1.3 = 4.55시간이 업무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받았는데도 다툴 수 있나요?
승인을 받았더라도 실제 업무 내용이 감시·단속의 범위를 벗어나면 다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는 감시적 근로를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로 한정합니다. 순찰 주기가 짧거나 육체 노동이 병행되면 실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발병 전에 특별히 바쁜 기간이 있었는데 인정되나요?
발병 전 1주가 이전 12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 단기 과로로 평가합니다. 만성 과로 기준을 못 채워도 단기 과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준비하실 자료
1. 출퇴근 기록
가장 기본입니다. 카드 기록, 작업일지, 디지털 운행 기록, 컴퓨터 로그, CCTV 등 객관적 자료가 유력합니다.
2. 업무 내용을 시간순으로
하루 일과를 시간순으로 기록합니다. 준비·정리 시간, 휴게시간의 실태가 드러나게 작성합니다.
3. 가중요인 입증 자료
교대 근무표, 작업환경 측정 결과, 업무 강도를 보여주는 사진·영상.
4. 급여 명세서와 근로계약서
시간외 수당 지급 내역은 실제 근무 시간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5. 동료 진술
실제 근무 형태에 대한 진술은 출퇴근 기록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합니다.
정리
과로사 산재에서는 업무시간 계산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의학적 소견과 기존 질환도 함께 판단합니다. 기준선은 52시간, 60시간, 64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여기에 가중요인과 야간 가산이 더해집니다.
처분서에 적힌 업무시간 산정 근거부터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어떤 시간을 어떤 기준으로 뺐는지, 야간 가산은 했는지가 다툴 지점입니다. 52시간을 겨우 넘겼거나 못 넘겼다면, 가중요인을 따져볼 차례입니다.
처분서와 근무 기록을 가지고 계시다면 상담을 통해 쟁점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는 평일 09:30부터 17:30까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02-2138-3040)
근거 자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2026. 2. 23. 시행)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지침 제2024-33호) : 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결례 2022-1462호, 2022-782호, 2021-1394호 등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공인노무사 손원일*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원문 확인: 고용노동부 고시(법제처) ·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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