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노동법률사무소 노동법률사무소

Practice

괴롭힘은 참는 것이 아니라기록하는 것입니다.

업무분야 — 직장 내 괴롭힘

긴장된 사무실 회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신고와 조사에는 절차가 있고, 기록이 절차를 이깁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조사 의무, 피해자 보호조치, 행위자 징계, 그리고 괴롭힘으로 생긴 정신질환의 산재까지 연결해 검토해야 실질적인 구제가 됩니다.

괴롭힘 성립 3요건 (제76조의2)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한 행위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사용자의 법적 의무 (제76조의3)

  • 신고 접수·인지 시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
  • 조사 기간 중 피해근로자 보호조치(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
  • 괴롭힘 확인 시 행위자 징계·피해자 요청 조치
  •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대응 절차

  • 증거 확보 — 일시·장소·행위·목격자, 메신저·녹취·진단서
  • 사내 신고 — 사용자 또는 고충처리 창구에 서면 신고
  • 조사·보호조치 요구 — 사용자의 조사 의무, 분리·유급휴가 등
  • 노동청 진정 — 조치 미이행·불리한 처우 시 관할 고용노동청 진정
  • 산재·손해배상 — 업무 관련 정신질환(우울증·적응장애 등) 산재 및 손해배상 검토

자주 묻는 질문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세 가지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고,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으며,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신고하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제76조의3 제2항). 조사를 하지 않거나 의무를 위반하면 관할 고용노동청 진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는 신고자·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제76조의3 제6항).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되며, 별도로 구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으로 생긴 우울증도 산재가 되나요?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괴롭힘으로 생긴 우울증·적응장애·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은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괴롭힘 입증자료와 진료기록을 함께 검토합니다.

우리 회사에도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는 사업장 규모와 최근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춰 적용 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직장 내 성희롱도 함께 다룰 수 있나요?

네.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의 조사·조치 의무가 있으며, 괴롭힘 사안과 함께 신고·구제 절차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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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단에서 불승인·기각 통지를 받았다
  • 진단은 받았지만 업무 관련성 입증이 막막하다
  • 회사가 산재 처리를 미루거나 협조하지 않는다
  • 어떤 서류부터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기록 검토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검토 후 진행 가능 여부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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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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