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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 진정·체불금품 |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임금체불, 산재처럼 국가가 도와줄까요

못 받은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체불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미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해도 대지급금 제도로 일정액 회수가 가능합니다.

퇴직·사망 시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어떤 원인에서 체불이 생기나

구분원인/노출관련 미지급 항목
정기임금기본급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월급, 시급, 일당
퇴직 관련퇴직 후 14일 초과 미지급퇴직금, 연차수당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 미정산가산수당, 상여금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

근로를 제공한 사실과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체불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기록, 통장 입금 내역이 핵심 자료입니다.

  •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 제공 사실을 보여주는 카톡, 업무지시 기록
  •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으로 확인되는 지급 이력
  • 출퇴근 기록, 근무일지로 정리한 체불 내역

증거가 부족하거나 회사가 도산해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근로 제공 사실을 입증할 대체 자료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했거나 체불이 명확히 확인되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액을 지급하는 대지급금(도산·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알바, 일용직도 근로자라면 임금체불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직 중 진정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별도로 다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과 받을 수 있는 급여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3년이 지나면 청구 권리가 소멸할 수 있으니, 내용증명 등으로 시효 진행을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사망 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형사 공소시효는 5년이라, 임금채권 3년이 지나도 사업주 처벌을 위한 진정·고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분기한/수치근거
퇴직금 지급기한사유 발생일부터 14일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근로기준법 제49조
지연이자율연 20%근로기준법 제36조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문을 닫으면 돈을 못 받나요

도산 사실이 확인되거나 체불이 명확하면 대지급금 제도로 일정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구조라, 근로자가 나중에 돌려줄 부담은 없습니다.

3년이 지나면 정말 방법이 없나요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형사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3년이 지나도 사업주 처벌을 위한 진정·고소는 가능할 수 있고, 처벌 압박 과정에서 합의로 회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직 중에 진정을 넣으면 해고당하나요

진정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 처우는 별도로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재직 중 진정과 퇴직 후 진정은 전략과 입증 방식이 다르므로, 사전에 자료를 정리한 뒤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 안내

임금체불은 증거 정리 순서와 진정 시점 선택이 회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근로 제공 입증부터 대지급금·압류 절차까지 검토합니다.

손원일 공인노무사
전화 02-2138-3040 (평일 09:30~17:30)
대림역 11번 출구 165m,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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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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