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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기간과 제외 질병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기간은 의뢰받은 날부터 20일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만 10일까지 연장됩니다. 진폐와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 여섯 가지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입니다.

산재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이 접수하고, 업무상 질병인지를 이 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아래에서 기간의 기산점, 심의에서 빠지는 질병, 위원 구성을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조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설치되며,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과 심의 절차, 위원회 구성은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이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합니다.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이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 심의 절차, 위원회 구성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합니다. 그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있습니다.

심의 기간은 20일, 한 차례만 10일 연장

시행규칙 제8조가 기간을 정합니다.

판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지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심의를 의뢰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칠 수 없으면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구분기간
심의 기본 기간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연장10일 이내, 한 차례만
기산점소속 기관이 심의를 의뢰한 날

기산점이 신청일이 아니라 심의 의뢰일이라는 점을 눈여겨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 접수부터 심의 의뢰까지는 재해조사가 이루어지는 구간이고, 그 기간은 이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위원회에 가지 않는 질병

모든 질병이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는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7조가 제외 대상을 여섯 가지로 정합니다.

1. 진폐
2. 이황화탄소 중독증
3. 유해ㆍ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나타나는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등의 질병
4. 영 제1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진찰을 한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이 있는 질병
5. 제22조 각 호의 기관에 자문한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된 질병
6. 그 밖에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실무에서는 제4호와 제5호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공단이 의뢰한 진찰 결과나 자문 기관 의견에서 업무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이 나오면 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다. 특별진찰 의뢰를 받았을 때 자료를 충실히 내는 것이 여기서 갈립니다.

누가 심의하는가

시행규칙 제6조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8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상임,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정합니다. 위촉 대상은 다섯 갈래입니다.

구분자격
1호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2호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3호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4호산재보험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호산업위생관리 또는 인간공학 분야 기사 이상 자격 취득 후 관련 업무 5년 이상

같은 조 제3항은 위원 3분의 2를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각각 같은 수로 추천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제4항은 추천 인원이 전체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이 비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위원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상병별로 어디를 보게 되는가

위원회는 업무상 질병인지를 심의합니다. 그 판단 기준은 시행령 제34조 제3항과 시행령 [별표 3]에 있고, 뇌혈관·심장 질병과 근골격계 질병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가 구체적 판단 사항을 정합니다.

  • 상병별·직종별 승인사례 모음에 상병마다 어느 조문으로 다투는지 정리했습니다
  • 진폐는 시행규칙 제7조 제1호에 따라 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며, 법 제91조의2 이하의 별도 체계를 따릅니다

불승인 이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승인 결정이 나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다툽니다. 법 제103조 제3항은 심사청구를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제106조 제3항은 재심사청구를 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로 정합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법 제112조 제1항 본문이 3년으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을 5년으로 따로 규정합니다. 급여 종류와 신청 서식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절차 전반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한 지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20일은 소속 기관이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날부터 셉니다. 신청 접수부터 심의 의뢰까지의 재해조사 구간은 이 조문이 정하지 않으므로, 지금 어느 단계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제 사건은 위원회에 가나요?

시행규칙 제7조가 정한 여섯 가지에 해당하면 가지 않습니다. 진폐와 이황화탄소 중독증은 상병 자체로 제외되고, 나머지는 진찰 결과나 자문 의견에서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나온 경우입니다.

특별진찰을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행규칙 제7조 제4호는 진찰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이 있으면 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노출 이력과 작업 내용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이후 절차를 짧게 만듭니다.

위원회에 직접 나가서 설명할 수 있나요?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원회 구성과 심의 기간, 제외 질병을 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출석에 관한 사항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 진행은 공단 소속 기관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작성 손원일 공인노무사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경력 前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 사내노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 외부전문가 · 숭실대 안전보건융합공학 석사
검토 기준일 2026-08-13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38조·제103조·제106조·제1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7조·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주의 위 내용은 법령을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진행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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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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