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 유족급여·장례비 청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산재보험법 제57조·제62조).
유족급여 종류
| 종류 | 금액 | 조건 |
|---|---|---|
| 유족연금 | 평균임금 365일분 × 52~67% | 유족수에 따라 비율 결정 |
| 유족일시금 | 평균임금 1,300일분 | 연금 대신 선택 가능 |
장례비
평균임금 120일분 지급. 실제 장례비용과 무관하게 정액 지급.
유족 인정 범위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중 생계를 같이 하던 자. 배우자는 별도 요건 없이 인정.
02-2138-3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