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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유족급여 |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산재 사망 — 유족급여·장례비 청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급여장례비가 지급됩니다 (산재보험법 제57조·제62조).

유족급여 종류

종류 금액 조건
유족연금 평균임금 365일분 × 52~67% 유족수에 따라 비율 결정
유족일시금 평균임금 1,300일분 연금 대신 선택 가능

장례비

평균임금 120일분 지급. 실제 장례비용과 무관하게 정액 지급.

유족 인정 범위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중 생계를 같이 하던 자. 배우자는 별도 요건 없이 인정.

02-2138-3040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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