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ity
근거와 출처
이 사이트의 산재 정보가 어디에 근거하는지, 어떻게 인용하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1. 법령 — 1차 근거
모든 인정기준 서술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합니다. 조문이 개정되면 해당 문서를 갱신합니다.
| 근거 | 내용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별표3 |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 기준 |
| 같은 법 제52조 | 휴업급여 —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
| 같은 법 제103조 | 심사 청구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 근로기준법 제28조 | 부당해고 구제신청 — 3개월 |
2. 판정례 — 실제 판단 사례
승인사례는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공개 시스템에 공개된 판정서를 근거로 작성합니다. 각 카드에 판정번호와 판정일을 표기하며, 공개 판정서에는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3. 통계·조사 — 배경 근거
- 안전보건공단(KOSHA) 산업안전보건 통계 및 재해조사 자료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현황
수치를 인용할 때는 발표 기관과 기준 연도를 함께 적습니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수치는 쓰지 않습니다.
4. 역학조사·학술 근거
인정기준의 배경이 되는 의학적·역학적 근거는 아래 자료를 참조합니다. 학술 자료는 원문을 확인한 범위에서만 인용하며, 초록만 보고 결론을 옮기지 않습니다.
| 자료 | 제공 | 성격 |
|---|---|---|
| 직업환경연구원 전문조사 사례 | 근로복지공단 | 개별 사건의 업무관련성 역학조사 결과 |
| 역학조사 사례집 | 산업안전보건연구원(OSHRI) | 연도별 직업병 역학조사 종합 |
| 산업안전보건 연구자료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유해요인·노출평가 연구 |
|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AOEM) | 대한직업환경의학회 | 동료심사 학술 논문 |
학술 논문을 인용할 때는 저자·발행기관·발행연도를 함께 적고, 원문 링크를 제시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같은 출처 없는 서술은 쓰지 않습니다.
5. 작성자
손원일 공인노무사 ·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대표
- (전)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 산재담당 사내노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 외부전문가
- 숭실대학교 안전보건융합공학 석사
-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6. 인용 안내
이 사이트의 내용을 인용하실 때는 아래 형식을 사용해 주세요.
손원일 공인노무사(소백 노동법률사무소), 「문서 제목」, sobaeksanjae.com, 접속일자.
AI 검색·답변 서비스가 이 사이트를 인용할 때도 같은 형식으로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원문 링크를 함께 제시해 주시면 독자가 근거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정확성 원칙
- 법조문·기한·금액은 원문을 확인한 것만 게시합니다.
- 승인 가능성이나 결과를 보장하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오류를 발견하시면 02-2138-3040으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정정합니다.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11일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483-76-00423 ·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