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소개
손원일 공인노무사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대표입니다. 산업재해 보상과 불승인 구제를 담당합니다. 업무상 질병 사건에서 노출 이력을 재구성하고, 의학적 소견과 작업환경 자료를 연결해 업무관련성을 설명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자격
- 공인노무사
- 숭실대학교 안전보건융합공학 석사
경력
- 前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 사내노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 외부전문가
-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공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강사
다루는 사건
- 업무상 질병 — 소음성 난청,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 질병, 직업성 암, 진폐, 정신질병
- 불승인 구제 —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 노동 사건 — 부당해고, 임금
업무 방식
산재 사건은 진단명보다 노출 이력의 재구성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상병이라도 어떤 공정에서 몇 년을, 어떤 강도로 일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그래서 상담은 근무기간과 작업 형태, 작업환경측정결과, 진료기록을 함께 놓고 업무관련성을 어떻게 설명할지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불승인 사건은 원처분에서 무엇이 부족하다고 판단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같은 자료를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는 결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처분 이유에 대응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특정하고, 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합니다.
사건 검토는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직접 합니다. 법령 인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고, 판단 기준은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기준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결례를 확인해 사용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
아래 자료가 있으면 첫 상담에서 방향을 잡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전부 갖추지 못했더라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 (상병명과 진단일이 확인되는 것)
-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고용보험 이력, 재직증명서 등)
- 담당했던 공정과 작업 내용을 정리한 메모
- 불승인 사건이라면 처분 통지서
사무소
- 상호: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대표: 손원일 공인노무사
- 주소: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대림역 11번 출구)
- 전화: 02-2138-3040 (평일 09:30–17:30, 주말·공휴일 휴무)
- 사업자등록번호: 483-76-00423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16일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483-76-00423 ·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