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노동법률사무소 노동법률사무소

직종별 근골격계 산재 인정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별표 1]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상병과 직종, 근무기간을 짝지어 두고, 여기에 해당하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아래 표는 그 별표를 직종 기준으로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62개 직종에 대해 어떤 상병이 어떤 근무기간과 함께 열거되어 있는지 한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시가 이 표를 어떻게 쓰는가

고시는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정하면서, 그중 [별표 1]에 대해 이렇게 씁니다.

별표 1에 해당하는 상병,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을 충족할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 2. 라. 3)

표에 해당하면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는 것이지, 표에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표 밖의 직종은 신체부담정도를 인간공학전문가·산업위생전문가·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등의 의견으로 평가해 다투게 됩니다.

유효기간이 무엇인가

유효기간은 신청인이 신체부담업무를 중단한 다음 날부터 최초 상병진단일까지의 기간입니다. 부위마다 2개월에서 12개월까지 다르게 정해져 있어, 퇴직 후 시간이 지나 진단을 받은 경우 이 기간이 쟁점이 됩니다.

직종별 상병·근무기간

고시는 직종명이 한국표준직업분류와 다를 경우 상세 정의를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직종명이 같아도 실제 수행한 작업이 다르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직종상병근무기간유효기간
용접공경추간판탈출증
반월상연골파열
수근관증후군
회전근개파열
내(외)상과염
요추간판탈출증
10년 이상
5년 이상
2년 이상
10년 이상
1년 이상
10년 이상
12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2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형틀목공경추간판탈출증
반월상연골파열
수근관증후군
회전근개파열
내(외)상과염
요추간판탈출증
10년 이상
5년 이상
2년 이상
10년 이상
1년 이상
10년 이상
12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2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도장공경추간판탈출증
반월상연골파열
수근관증후군
회전근개파열
내(외)상과염
요추간판탈출증
10년 이상
5년 이상
2년 이상
10년 이상
1년 이상
10년 이상
12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2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취부공경추간판탈출증
반월상연골파열
수근관증후군
회전근개파열
내(외)상과염
요추간판탈출증
10년 이상
5년 이상
2년 이상
10년 이상
1년 이상
10년 이상
12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2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제조업 용접공경추간판탈출증
반월상연골파열
수근관증후군
회전근개파열
내(외)상과염
요추간판탈출증
10년 이상
5년 이상
2년 이상
10년 이상
1년 이상
10년 이상
12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2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의장조립공반월상연골파열
수근관증후군
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
드퀘르벵
회전근개파열
내(외)상과염
5년 이상
2년 이상
5년 이상
1년 이상
10년 이상
1년 이상
12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2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사상공경추간판탈출증
반월상연골파열
회전근개파열
내(외)상과염
요추간판탈출증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1년 이상
10년 이상
12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2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급식조리원수근관증후군
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
드퀘르벵
회전근개파열
내(외)상과염
2년 이상
5년 이상
1년 이상
10년 이상
1년 이상
6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2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2개월 이내
배관공경추간판탈출증
반월상연골파열
회전근개파열
요추간판탈출증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10년 이상
12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전기공경추간판탈출증
반월상연골파열
회전근개파열
요추간판탈출증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10년 이상
12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미장공경추간판탈출증
반월상연골파열
수근관증후군
회전근개파열
10년 이상
5년 이상
2년 이상
10년 이상
12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석공반월상연골파열
수근관증후군
회전근개파열
요추간판탈출증
5년 이상
2년 이상
10년 이상
10년 이상
12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부품조립공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
드퀘르벵
회전근개파열
내(외)상과염
5년 이상
1년 이상
10년 이상
1년 이상
12개월 이내
2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쓰레기수거원반월상연골파열
회전근개파열
내(외)상과염
요추간판탈출증
5년 이상
10년 이상
1년 이상
10년 이상
12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2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정비공경추간판탈출증
수근관증후군
회전근개파열
10년 이상
2년 이상
10년 이상
12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전장공반월상연골파열
회전근개파열
요추간판탈출증
5년 이상
10년 이상
10년 이상
12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성형공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
회전근개파열
내(외)상과염
5년 이상
10년 이상
1년 이상
12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압출공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
회전근개파열
내(외)상과염
5년 이상
10년 이상
1년 이상
12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정련공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
회전근개파열
내(외)상과염
5년 이상
10년 이상
1년 이상
12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2개월 이내
검사원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
회전근개파열
내(외)상과염
5년 이상
10년 이상
1년 이상
12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정육원수근관증후군
회전근개파열
내(외)상과염
2년 이상
10년 이상
1년 이상
6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철근공반월상연골파열
내(외)상과염
요추간판탈출증
5년 이상
1년 이상
10년 이상
12개월 이내
2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조리원수근관증후군
드퀘르벵
내(외)상과염
2년 이상
1년 이상
1년 이상
6개월 이내
2개월 이내
2개월 이내
경량철골공경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파열
10년 이상
10년 이상
12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비계공반월상연골파열
회전근개파열
5년 이상
10년 이상
12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이사작업원반월상연골파열
회전근개파열
5년 이상
10년 이상
12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가류공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
내(외)상과염
5년 이상
1년 이상
12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음식서비스 종사원수근관증후군
내(외)상과염
2년 이상
1년 이상
6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새시조립 및 설치공회전근개파열10년 이상12개월 이내
인테리어공회전근개파열10년 이상12개월 이내
토목공회전근개파열10년 이상12개월 이내
조적공회전근개파열10년 이상12개월 이내
타일공회전근개파열10년 이상12개월 이내
견출공회전근개파열10년 이상12개월 이내
터널공회전근개파열10년 이상12개월 이내
관로공회전근개파열10년 이상12개월 이내
도배공회전근개파열10년 이상12개월 이내
기계조립공회전근개파열10년 이상12개월 이내
의장설치공회전근개파열10년 이상12개월 이내
엔진조립공회전근개파열10년 이상12개월 이내
비드공회전근개파열10년 이상12개월 이내
재단공회전근개파열10년 이상12개월 이내
주류 및 음료 배달원회전근개파열10년 이상12개월 이내
가구제조원회전근개파열10년 이상12개월 이내
마트 판매원회전근개파열10년 이상12개월 이내
항만하역원회전근개파열10년 이상12개월 이내
건물 청소원내(외)상과염1년 이상2개월 이내
주방보조원수근관증후군2년 이상6개월 이내
객실청소원수근관증후군2년 이상6개월 이내
제빵원드퀘르벵1년 이상2개월 이내
철골공요추간판탈출증10년 이상12개월 이내
중기운전원요추간판탈출증10년 이상12개월 이내
자동차 정비공요추간판탈출증10년 이상12개월 이내
타이어 성형공요추간판탈출증10년 이상12개월 이내
타이어 가류요추간판탈출증10년 이상12개월 이내
열차 정비공요추간판탈출증10년 이상12개월 이내
배전활선전공요추간판탈출증10년 이상12개월 이내
절단공반월상연골파열5년 이상12개월 이내
보온공반월상연골파열5년 이상12개월 이내
선박정비공반월상연골파열5년 이상12개월 이내
택배원반월상연골파열5년 이상12개월 이내
어린이집 보육교사반월상연골파열5년 이상12개월 이내

표에 없는 직종이라면

고시가 열거하지 않은 직종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가목의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조문은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를 들고 있습니다.

같은 [별표 3] 제2호 다목은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미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경우에 쓰이는 조항입니다.

기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을 5년으로 따로 규정합니다. 불승인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는 제103조 제3항에 따라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재심사청구는 제106조 제3항에 따라 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급여 종류와 신청 서식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절차 전반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 직종이 표에 없으면 산재가 안 되나요?

표는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기준이지 인정 요건이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 3] 제2호 가목의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하면 판단 대상이 되고, 신체부담정도를 전문가 의견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근무기간이 표에 적힌 기간에 못 미치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 역시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기간이 부족하면 작업 내용과 신체부담정도를 자료로 보강해 다투게 됩니다.

퇴직하고 한참 뒤에 진단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유효기간은 신체부담업무를 중단한 다음 날부터 최초 상병진단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넘겼다면 표 적용이 아니라 종합 판단 경로로 가게 됩니다.

여러 상병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표는 상병별로 부위·기간을 따로 정합니다. 어깨와 허리가 함께 문제되면 각각의 기준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작성 손원일 공인노무사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경력 前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 사내노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 외부전문가 · 숭실대 안전보건융합공학 석사
검토 기준일 2026-08-13
근거 고용노동부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제2026-14호(2026. 2. 23. 발령·시행) 및 같은 고시 [별표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106조·제112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주의 위 내용은 고시와 법령을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실제 수행한 작업 내용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13일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483-76-00423 ·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전화 상담 카톡 상담 사건 검토 신청 →

구글 지도에서 솔직한 후기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