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장해급여 — 평균임금이 핵심입니다
산재보상의 모든 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면 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가 모두 줄어듭니다.
휴업급여 (산재보험법 제52조)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1일당 평균임금의 70% 지급
- 취업 못한 기간 3일 이내는 제외
- 저소득 근로자는 평균임금 90%까지 보장 (제54조)
- 2026년 최저 보상기준 금액: 1일 82,560원
장해급여 (제57조)
치료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등급(1~14급)에 따라 지급:
| 등급 | 연금 | 일시금 |
|---|---|---|
| 1급 | 329일분 | 1,474일분 |
| 7급 | 138일분 | 616일분 |
| 14급 | – | 55일분 |
평균임금 정정이 중요한 이유
상여·수당·연차수당을 포함하지 않으면 평균임금이 낮게 산정됩니다. 평균임금 정정으로 과거 3년분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향후 연금도 인상됩니다.
산재보상 상담: 02-2138-3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