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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공무원·군인·소방·경찰,
공무상 재해

공무수행 중 부상·질병·과로는 산재보험이 아닌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다룹니다. 제도가 다르면 싸우는 방법도 다릅니다.

화재 현장의 소방관

일반 산재와 무엇이 다른가

공무원·군인·경찰·소방의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아니라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적용됩니다. 청구 상대방, 심의 기구, 불복 절차가 전부 다릅니다.

절차 한눈에

단계내용기관
1. 청구공무상 요양·재해 급여 청구공무원연금공단
2. 심의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인사혁신처
3. 결정승인·불승인 결정 통지인사혁신처
4. 불복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 청구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인정의 핵심 — 상당인과관계

  • 공무수행 경위와 근무기록(초과근무·출동기록 등)
  • 의학적 인과 소견
  • 과로·직무 스트레스 입증(공무상 질병의 경우)

대표 노무사는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공사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제복 공무원의 재해가 어디서 막히는지 압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도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나요?

아닙니다. 공무원·군인·경찰·소방의 재해는 산재보험이 아니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별도 제도가 적용됩니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공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하면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불승인되면 다툴 수 있나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승인 이유를 결정서에서 정확히 읽어내는 것이 시작입니다.

노동·산재는 소백에 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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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상담 대상입니다

  • 공단에서 불승인·기각 통지를 받았다
  • 진단은 받았지만 업무 관련성 입증이 막막하다
  • 회사가 산재 처리를 미루거나 협조하지 않는다
  • 어떤 서류부터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기록 검토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검토 후 진행 가능 여부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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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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