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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재해 — 공무원·군인·소방·경찰 |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업무분야산재 · 특수

공무상 재해

공무수행 중 부상·질병·과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군인·소방·경찰의 공무상 재해는 일반 산재와 별도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적용됩니다.

인정 기준

  • 공무수행 중 부상·질병·장해·사망 보상
  • 공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
  •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

핵심 입증 포인트

  • 공무수행 경위·근무기록
  • 의학적 인과 소견
  • 과로·직무 스트레스 입증(공무상 질병)
법령 근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도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나요?

아닙니다. 공무원·군인·경찰·소방의 재해는 산재보험이 아니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별도 제도가 적용됩니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공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하면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공무상 재해가 불승인되면 다툴 수 있나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상 재해,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직업력(어떤 일을, 얼마나, 무엇에 노출되며 했는지)을 들려주시면 인정기준에 맞게 검토합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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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상 재해는 산재보험과 어떻게 다른가요?

공무상 재해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산재보험법과 인정기준은 유사하지만, 신청 절차와 관할 기관(공무원연금공단)이 다릅니다.

공무원도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현장직 공무원(우체국 집배원, 환경미화원 등)은 산재보험법과 공무원연금법이 경합할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무상 재해 불승인 시 대응 절차는?

공무원연금공단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 후 행정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산재와 달리 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 절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담

산재,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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