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평균임금 정정 청구가 될까요
실제 받던 임금보다 낮게 산정된 평균임금은 정정 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 야간수당, 연차수당이 누락됐다면 다시 계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 동의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며, 보상액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어떤 원인·노출에서 생기나
평균임금이 낮게 잡히는 상황은 대부분 임금 항목이 빠지면서 생깁니다. 현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유형은 대략 아래 세 가지입니다.
| 구분 | 원인/노출 | 관련 상병 |
|---|---|---|
| 수당 누락 | 야간·연장·휴일수당을 뺀 기본급만 신고 | 휴업급여 과소 산정 |
| 상여·연차 | 연간 상여금, 미사용 연차수당을 3개월 산정에서 제외 | 장해급여 과소 산정 |
| 비과세 항목 | 식대, 교통비 등 비과세 임금을 임금총액에서 빠뜨림 | 유족급여 기준 축소 |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
평균임금은 재해 발생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때 임금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항목이 들어가야 합니다.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이 연 단위로 나왔다면 3개월분으로 환산해 넣을 수 있습니다.
- 야간·연장근로수당을 실제로 받았는데 신고에서 빠졌다면 정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단기 근로자나 일용직처럼 산정 기간이 짧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기도 합니다.
자료가 부족해도 정정이 되나요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정정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입금 통장 내역, 회사 급여대장,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간접 자료로도 실제 임금을 입증할 살펴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실제 급여를 적게 신고했다는 사실 자체가 정정의 근거가 됩니다. 회사와 부딪히는 게 걱정된다면 노무사가 대리해 공단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미 산재 처리가 끝났거나 아직 치료 중이더라도 소멸시효가 남아 있다면 소급 정정이 되는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과 받을 수 있는 급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평균임금이 상향 정정되면 그 기준으로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차액을 소급해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제57조에 따라 장해등급별로 별표 2의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릅니다.
| 구분 | 소멸시효 | 정정 시 효과 |
|---|---|---|
| 휴업급여 | 3년 | 정정된 평균임금 기준 차액 소급 |
| 장해급여 | 5년 | 등급별 연금 또는 일시금 재산정 |
| 유족급여 | 5년 | 기준 임금 상향분 반영 |
자주 묻는 질문
회사 동의 없이 혼자 정정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평균임금 정정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입금 내역 같은 간접 자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산재가 끝났는데 지금 정정하면 늦은 건가요
보험급여 종류에 따라 3년 또는 5년의 소멸시효가 남아 있다면 정정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종결된 사건이라도 차액을 소급 청구할 살펴볼 수 있으니 시효부터 확인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일정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연 단위로 받은 금액은 3개월분으로 환산해 넣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상담 안내
평균임금이 실제 급여보다 낮게 책정됐다면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직접 자료를 검토합니다. 급여명세서가 부족한 상황이라도 입증 방법을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손원일 공인노무사
전화 02-2138-3040 (평일 09:30~17:30)
카카오톡 소백노동법률사무소
대림역 11번 출구 165m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 대상입니다
- 공단에서 불승인·기각 통지를 받았다
- 진단은 받았지만 업무 관련성 입증이 막막하다
- 회사가 산재 처리를 미루거나 협조하지 않는다
- 어떤 서류부터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기록 검토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검토 후 진행 가능 여부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