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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질환,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2026-08-12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상사의 폭언이 반년 넘게 이어지다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산재 신청이 되느냐고 물으시면 됩니다. 다만 어느 조문에 걸어 쓰느냐, 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내미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상사의 폭언이 반년 넘게 이어지다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산재 신청이 되느냐고 물으시면 됩니다. 다만 어느 조문에 걸어 쓰느냐, 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내미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법에 명시된 근거

2019년 1월 15일 개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다목이 신설됐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는 내용이고,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이 법률 본문에 직접 적힌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우위성, 적정범위 초과,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 이 세 요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별표3을 읽을 때 걸리는 지점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별표3에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제4호 신경정신계 질병에 들어갑니다.

바목은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입니다. 사목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입니다.

여기서 실무상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사목의 문언은 고객 등으로부터라고 되어 있어, 상사나 동료에게 당한 사내 괴롭힘은 문언에 그대로 들어맞지 않습니다. 사목만 근거로 적어 낸 신청서가 어긋난 조문을 인용했다는 이유로 힘을 잃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사내 괴롭힘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주된 근거로 삼고, 별표3 제13호를 함께 붙이는 편이 정확합니다. 제13호는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열거되지 않은 질병이라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실제로 보는 것

공단은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사 지침(지침 제2021-05호, 2021년 1월 13일 개정)에 따라 조사합니다. 이 지침을 알고 준비하는 것과 모르고 신청하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조사 기간이 먼저 문제됩니다. 지침은 증상 발생 이전 6개월의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과 개인적 요인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괴롭힘이 그보다 훨씬 전에 시작됐다면 신청서에 그 시작 시점을 못박아 두어야 합니다. 지침도 주장하는 주요 원인이 6개월보다 이전인 경우 해당 사건 발생 시기부터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침은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의 예도 들고 있습니다. 부하직원에 대한 상사의 언행이 업무지도의 범위를 벗어나고 인격이나 인간성 모독이 포함되며 그것이 집요하게 이루어진 경우, 동료 여러 명이 결탁해 인격을 모독하는 언행을 집요하게 한 경우, 치료를 요할 정도의 폭행을 당한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퇴직 의사가 없다고 밝혔는데도 집요하게 퇴직을 요구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신청 이유서를 쓸 때 이 표현들에 사실관계를 맞춰 정리하면 조사관이 심각도를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준비해야 할 자료

진료기록부터 봅니다. 지침은 주치의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면 임상심리검사와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특별진찰을 의뢰하도록 합니다. 임상심리검사가 없거나 지정 특진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받은 경우에도 특별진찰로 넘어갑니다. 처음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받고 종합심리검사(Full-Battery)를 받아두면 절차가 길어지지 않습니다. 내과나 가정의학과, 한의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은 기록도 확인 대상에 들어갑니다. 함께 제출하십시오. 개인 상담을 받았다면 상담일지와 내역도 자료가 됩니다.

괴롭힘 정황 증거는 지침 붙임 4-10의 항목을 그대로 따라가면 빠짐이 없습니다. 괴롭힘의 구체적 내용, 도덕·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수준인지, 폭언이나 폭행·위협이 동반됐는지, 시작 시기와 지속기간, 그리고 회사에 제기한 민원과 고충처리 내역, 회사의 조치와 그 결과입니다. 회사가 신고를 받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 가중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녹음, 메신저 대화, 이메일, 동료의 진술서가 여기 붙습니다.

업무일지는 육하원칙으로 씁니다. 지침은 신청인의 주장을 조사할 때 그것이 정신적 부담을 초래했는지에 관한 평가는 배제하고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만 확인한다고 명시합니다. 감정 서술보다 날짜·장소·발언 내용·목격자를 적은 기록이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자살에 이른 경우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고의·자해행위를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하면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36조는 그 사유로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은 지점장으로 부임한 은행원이 업무 부담으로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를 진단받고 치료받다 자살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 같은 개인적 취약성이 영향을 미쳤거나 자살 직전 환각·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정리하며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은 법률에 근거가 명시된 산재입니다. 다만 공단은 지침에 따라 6개월 조사 기간, 스트레스 요인의 심각도, 개인적 요인을 나누어 봅니다. 진단서 한 장만 내고 기다리면 업무 외 요인으로 정리되기 쉽습니다.

혼자 정리하기 어려우시면 소백 노동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십시오. 진료기록과 괴롭힘 정황을 함께 놓고 신청 가능성부터 검토해 드립니다. 02-2138-3040.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공인노무사 손원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31일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483-76-00423 ·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손원일 공인노무사 · 27기 · 등록번호 제5252호

前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 사내노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 외부전문가. 숭실대학교 안전보건융합공학 석사. 산재보상(산재보험법) 강사,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공사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직업병 산재를 주력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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