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산재 휴업급여, 언제까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6-07-26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산재보험에서 핵심은 업무와 부상·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공단은 이 인과관계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불승인 결정을 내립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는 산재보험법 제109조에 따라 재심사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불승인을 뒤집은 경험이 풍부합니다.
산재 휴업급여, 언제까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험에서 핵심은 업무와 부상·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공단은 이 인과관계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불승인 결정을 내립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는 산재보험법 제109조에 따라 재심사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불승인을 뒤집은 경험이 풍부합니다.
산재보험법 주요 조문
| 제105조 | 재심사 | 불승인 통지일로부터 90일 |
| 제109조 | 행정심판 | 재심사 결정일로부터 90일 |
| 제110조 | 행정소송 | 행정심판 결정일로부터 90일 |
불승인 대응 단계
1. 불승인 사유 확인: 통지서의 불승인 사유를 정확히 분석합니다.
2. 추가 자료 수집: 작업환경측정, 의학적 소견서, 직업력, 동료 진술서 등 필요 자료를 준비합니다.
3. 재심사 신청: 공단 양식에 맞춰 재심사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4. 결과 대기: 60일 이내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심사도 불승인되면 어떻게 하나요?
A: 행정심판(90일 이내) 또는 행정소송(90일 이내)으로 진행합니다.
Q: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으면?
A: 사업주 확인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공인노무사 손원일) | 전화: 02-2138-3040 | 평일 09:30~17:30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9월 13일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483-76-00423 ·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