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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vs 행정소송 — 산재 불승인, 어디로 가야 할까

2026-07-28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상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실제 신청 과정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불승인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는 이러한 불승인 사례에 대해 재심사,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 산재 불승인, 어디로 가야 할까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상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실제 신청 과정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불승인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는 이러한 불승인 사례에 대해 재심사,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응 절차

재심사불승인 통지일로부터 90일산재심사위원회
행정심판재심사 결정일로부터 90일중앙행정심판위
행정소송행정심판 결정일로부터 90일행정법원

산재보험법 제109조(재심사)

산재보험법 제109조에 따라 불승인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재심사가 불가능하므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산재 신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사업주 확인은 필수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신청 가능합니다. 공단이 사업주에게 별도 의견을 묻습니다.

Q: 재심사 중에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재심사와 요양급여는 별도 절차입니다. 재심사 중에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은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 설계가 핵심입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공인노무사 손원일, 02-2138-3040)로 상담하세요. 평일 09:30~17:30.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9월 13일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483-76-00423 ·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손원일 공인노무사 · 27기 · 등록번호 제5252호

前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 사내노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 외부전문가. 숭실대학교 안전보건융합공학 석사. 산재보상(산재보험법) 강사,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공사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직업병 산재를 주력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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