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 산재 불승인, 어디로 가야 할까
2026-07-28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상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실제 신청 과정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불승인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는 이러한 불승인 사례에 대해 재심사,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 산재 불승인, 어디로 가야 할까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상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실제 신청 과정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불승인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는 이러한 불승인 사례에 대해 재심사,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응 절차
| 재심사 | 불승인 통지일로부터 90일 | 산재심사위원회 |
| 행정심판 | 재심사 결정일로부터 90일 | 중앙행정심판위 |
| 행정소송 | 행정심판 결정일로부터 90일 | 행정법원 |
산재보험법 제109조(재심사)
산재보험법 제109조에 따라 불승인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재심사가 불가능하므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산재 신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사업주 확인은 필수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신청 가능합니다. 공단이 사업주에게 별도 의견을 묻습니다.
Q: 재심사 중에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재심사와 요양급여는 별도 절차입니다. 재심사 중에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은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 설계가 핵심입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공인노무사 손원일, 02-2138-3040)로 상담하세요. 평일 09:30~17:30.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9월 13일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483-76-00423 ·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