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손해배상 청구,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업주 과실로 인한 산재라면 민사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이 있습니다.
소멸시효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민법 제766조)
-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장기소멸시효)
언제부터 기산되나?
산재 승인일이 아닌 사고 발생일 또는 질병 진단일부터 기산됩니다. 이미 2년 이상 지났다면 지금 당장 상담하세요.
02-2138-3041 | sobaeklaw.co.kr
소백 칼럼
사업주 과실로 인한 산재라면 민사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이 있습니다.
산재 승인일이 아닌 사고 발생일 또는 질병 진단일부터 기산됩니다. 이미 2년 이상 지났다면 지금 당장 상담하세요.
02-2138-3041 | sobaeklaw.co.kr
상담
전화나 카톡으로 사건을 먼저 들려주세요.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