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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인공관절 산재, 퇴행성관절염이 있어도 인정되는 요건

2026-07-08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생긴 퇴행성관절염은 산재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업무상 무릎에 지속적인 부담이 가해져 퇴행성 변화가 앞당겨졌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퇴행성관절염, 산재가 될 수 있을까요?

산재보상 인포그래픽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생긴 퇴행성관절염은 산재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업무상 무릎에 지속적인 부담이 가해져 퇴행성 변화가 앞당겨졌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 산재 인정 핵심 기준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의 연관성, 근속연수 및 작업 강도, 의학적 소견을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쪼그려 앉기, 무거운 자재 운반, 무릎 꿇기, 계단 오르내리기 같은 작업이 있었다면 그 내용과 빈도를 정리해 두시면 조사서에 반영하기 쉽습니다. 이 작업들이 반드시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무릎에 부담을 준 작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한쪽 무릎에 병변이 집중돼 있다면 그 쪽에 부담이 쏠린 작업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다만 업무 관련성은 작업 내용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인공관절 치환술 후 장해등급과 보상금

장해등급은 인공관절을 넣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치유 후 남은 기능 장해를 보고 판정하며, 관절 운동범위·근력·신경 증상 등을 종합합니다(시행령 별표 6). 시행령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를 제8급,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를 제10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등급은 공단이 검사 결과를 보고 결정합니다. 지급액은 평균임금 × 등급별 지급일수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 사람마다 다르므로 금액도 달라집니다. 등급별 지급일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에 정해져 있습니다.

공상처리를 권유받으셨다면

일부 사업주는 산재 대신 공상처리를 제안합니다. 하지만 공상처리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재요양 등 장기적 보상이 제한됩니다. 산재보험으로 신청하는 편이 나은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상처리와 비교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상병 상태와 요양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는 산재로 얼마나 보상받나요?

산재로 승인되면 인공관절 치환술이 요양급여 대상이 됩니다(법 제40조). 다만 요양급여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실제 부담액은 진료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치유 후 장해가 남아 장해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57조). 등급 판정은 공단이 검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므로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수술 후 언제부터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장해급여는 치유된 뒤 청구합니다(법 제57조). 치유는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하며, 그 시점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법령에 “수술 후 몇 개월”이라는 일률적 기준은 없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릎 인공관절 산재, 등급은 어떻게 정해지나

구분기준근거
제8급 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시행령 별표 6
제10급 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시행령 별표 6
제12급 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시행령 별표 6
판정 시점치유된 뒤(증상 고정)법 제57조

무릎 인공관절 산재에서 등급을 가르는 것은 삽입 여부가 아니라 치유 후 남은 기능입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다면 치료 종료 무렵의 운동범위 기록을 확인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장해등급의 기준)

제8급 7호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0급 14호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를 안내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의 판단을 대체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의 결과나 등급을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 인용은 법제처 원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원문 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법제처) · 근로복지공단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9월 13일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483-76-00423 ·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손원일 공인노무사 · 27기 · 등록번호 제5252호

前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 사내노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 외부전문가. 숭실대학교 안전보건융합공학 석사. 산재보상(산재보험법) 강사,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공사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직업병 산재를 주력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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