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시 유족은 유족급여(연금 또는 일시금), 장의비, 유족특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3년입니다.
유족급여
일시금: 평균임금 × 1,300일분. 연금: 평균임금의 52~67%를 매월 수령 가능. 수급권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입니다. 연금과 일시금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의비
평균임금의 120일분. 실제 장례비용과 관계없이 정액 지급됩니다.
유족특별급여
사업주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급여입니다.
청구 서류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근로자 사망 경위서
- 재해조사보고서(사업주 작성)
주의사항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유족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