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요양불승인 처분취소소송 — 치료비 거부, 소송으로 해결

공단이 치료를 거부한다면 —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산재 신청 중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요양급여 불승인입니다. 치료비조차 인정되지 않는 상황.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이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위법함을 법원에 증명하여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승소 포인트

  1. 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 입증
  2. 공단 재해조사의 오류·누락 지적
  3. 진료기록감정을 통한 의학적 소견 확보

기한

처분통지 후 90일 이내 소 제기. 이 기간을 놓치면 다툴 권리가 사라집니다.

02-2138-3041 | 소백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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