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치료를 거부한다면 —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산재 신청 중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요양급여 불승인입니다. 치료비조차 인정되지 않는 상황.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이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위법함을 법원에 증명하여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승소 포인트
- 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 입증
- 공단 재해조사의 오류·누락 지적
- 진료기록감정을 통한 의학적 소견 확보
기한
처분통지 후 90일 이내 소 제기. 이 기간을 놓치면 다툴 권리가 사라집니다.
02-2138-3041 | 소백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