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폭염 온열질환 산재, 체감온도 33도 넘으면 이렇게 신청하세요
2026-08-11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온열질환(열사병, 열탈증)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온열질환 산재 승인은 2020년 13건에서 2025년 77건으로 5.9배 늘었습니다(근로복지공단 자료, 국회 제출본 2026년 8월).
온열질환(열사병, 열탈증)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온열질환 산재 승인은 2020년 13건에서 2025년 77건으로 5.9배 늘었습니다(근로복지공단 자료, 국회 제출본 2026년 8월).
온열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재해 발생 당시의 작업 환경이 고온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야외 작업을 했다면, 기상청 폭염특보 기록과 작업 일지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동안 발생한 의료비를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지원합니다(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병 당시의 상황 기록입니다. 사고 당시의 기온, 작업 내용, 휴식 시간, 급수 시설 유무를 재해경위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온열질환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증 질환입니다. 사망 사건의 경우 유족급여와 유족보상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승인되면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순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 손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