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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산재, 뇌심혈관 질병 인정기준 완전 정리

2026-08-12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과로사 사건에서 유족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남편이 정말 힘들게 일했다"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문장만으로는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시간과 사건으로 계량합니다. 그 숫자를 먼저 알아야 무엇을 모아야 할지가 보입니다.

과로사 사건에서 유족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남편이 정말 힘들게 일했다"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문장만으로는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시간과 사건으로 계량합니다. 그 숫자를 먼저 알아야 무엇을 모아야 할지가 보입니다.

인정 대상 질병은 다섯 가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흔히 말하는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대동맥박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협심증, 부정맥, 심부전 같은 진단명은 이 다섯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망진단서에 적힌 병명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과로는 세 갈래로 나뉩니다

같은 조항은 원인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실제 판단 수치는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급성 과로(1호)는 24시간입니다.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있었고,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로 병변이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합니다. 고객과의 심한 충돌, 예정에 없던 심야 호출 같은 사정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기 과로(2호)는 1주일과 30퍼센트입니다.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의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했거나, 업무 강도와 책임, 업무 환경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입니다. 비교 대상이 되는 12주 평균을 잘못 계산하면 증가율이 통째로 어긋납니다.

만성 과로(3호)는 12주와 60시간입니다.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으로 과중한 부담이 있었는지를 보되, 업무시간은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은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면 시간이 길어질수록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평가합니다.

– 52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면 관련성이 증가합니다.

가중요인은 일곱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한랭이나 온도변화, 소음 등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입니다.

여기에 실무상 결정적인 계산 규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의 30퍼센트를 가산해 업무시간을 산출합니다.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야간 비중이 큰 교대근무자는 이 가산을 적용해야 52시간과 60시간의 문턱을 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근로시간만 단순 합산해 신청했다가 기준 미달로 판단되는 사례가 여기서 나옵니다.

기준에 못 미쳐도 길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별표 제1호 나목은 이렇게 정합니다.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별표 3 제13호도 열거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열거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시간 수치는 판단의 유력한 지표이지 유일한 관문이 아닙니다.

참고로 별표 3 제2호는 근골격계 질병으로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별개 기준입니다.

시간은 서류로만 증명됩니다

기억은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다음 자료를 시기별로 확보해야 합니다.

근태기록과 출퇴근 카드, 사업장 출입통제 기록, 업무일지와 작업지시서, 교대표와 근무편성표, 차량 운행기록, 업무 메신저와 이메일의 발신 시각, 하도급 현장이라면 원청 출역일보까지 봅니다. 사업주가 제출한 근태자료와 실제 출입기록이 어긋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차이 자체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포괄임금 사업장은 근태 자체가 부실한 경우가 많아 동료 진술과의 대조가 필요합니다.

유족이 자주 놓치는 세 가지

첫째, 평균임금 기준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으로 질병 발생이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정합니다. 병원 이송 후 며칠 뒤 사망한 사건이라면 쓰러진 날과 사망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둘째, 뇌혈관 질병과 심장 질병은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직업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이른바 특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 후 상당 기간이 지나 발병한 사건에서 특례임금을 전제로 급여를 계산했다가 실제 결정액과 크게 차이가 나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셋째, 장례비 선지급 제도입니다. 산재보험법 제71조 제3항은 업무상 사유로 사망했다고 추정되는 경우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장례비 최저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때 응급실 진료기록을 포함한 초진기록과 검사기록지, 사망진단서, 주치의 소견이 판단자료가 됩니다. 장례비는 평균임금 120일분이며 최고와 최저 금액이 적용되고, 선지급액은 나중에 공제됩니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 원칙이고,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을 때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법 제62조 제2항).

정리하며

과로사 산재는 세 개의 숫자로 요약됩니다. 24시간, 1주와 30퍼센트, 12주 60시간입니다. 여기에 야간 30퍼센트 가산과 일곱 가지 가중요인이 붙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3개월을 시간 단위로 복원해 두는 것이 신청서보다 먼저 할 일입니다.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집니다.

근무기록을 어떻게 모으고 시간으로 환산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남아 있는 서류만 들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02-2138-3040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9월 13일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483-76-00423 ·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손원일 공인노무사 · 27기 · 등록번호 제5252호

前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 사내노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 외부전문가. 숭실대학교 안전보건융합공학 석사. 산재보상(산재보험법) 강사,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공사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직업병 산재를 주력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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