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산재 재요양, 어떤 경우에 다시 승인받을 수 있나
2026-08-11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치료를 마치고 치유 판정을 받은 뒤에도 같은 부위가 다시 아파오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다시 요양급여를 받는 절차가 재요양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그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치유 판정을 받은 뒤에도 같은 부위가 다시 아파오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다시 요양급여를 받는 절차가 재요양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그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요양의 세 가지 요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첫째,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처음 승인받은 상병과 지금 아픈 부위가 의학적으로 이어져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재요양 대상 상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여야 하고,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투는 지점입니다. 치유 시점의 영상자료와 현재 자료를 비교해 악화의 실체를 보여주지 못하면,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판단될 여지가 커집니다.
셋째,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증 조절이나 현 상태 유지를 위한 관리 목적의 진료만으로는 이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수술 계획, 재활 목표, 예상 호전 정도가 담긴 소견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세 요건은 요양급여를 받았던 경우뿐 아니라, 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장해급여만 받은 부상이나 질병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재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해야 합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기준일은 시행령 제52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원칙은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입니다. 다만 그 진단 전에 받은 검사나 치료가 재요양 대상이라고 인정하는 진단과 시간적, 의학적 연속성이 있다면 그 검사나 치료를 시작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질병 특성상 별도 판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판정 신청 당시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이 기준입니다.
재요양 평균임금은 다시 계산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재요양 기간의 휴업급여는 처음 재해 당시 평균임금이 아니라,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으로 정해집니다(법 제56조 제1항). 즉 재요양 진단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실무상 유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산정기간 3개월 안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처럼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웠던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뺀 나머지로 계산합니다. 재요양 직전에 퇴직했다면 퇴직일부터 재요양 시작 전까지의 무직 기간도 제외하고 남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서 산정할 임금이 남지 않으면,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고 그 시점 평균임금을 산정한 뒤 재요양 시점까지 증감해 적용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산정 단위기간 3개월 동안 신뢰할 수 있는 임금이 확인되면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그 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일했다면 재요양 개시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 사업장의 임금이 기준입니다. 재직 중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상여금 산입 여부에 따라 금액 차이가 벌어지므로, 요양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의 상여금 발생분을 정확히 나누어 반영해야 합니다.
한편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 산정특례는 재요양 평균임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요양에서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개념만 있기 때문입니다.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의 특례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거나, 계산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법 제56조 제2항).
주의할 것은 저소득근로자 휴업급여 규정인 법 제54조가 재요양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법 제56조 제4항). 재요양 기간 중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도 저소득근로자 상병보상연금 규정인 법 제67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법 제69조 제5항).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중에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넘으면, 그 초과분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법 제56조 제3항).
상병보상연금은 재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뒤 중증요양상태등급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법 제69조 제1항). 치유와 재발을 반복한 요양기간을 합산해 2년을 채우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으로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중 중증요양상태등급이 높아지면, 그 시점에 재요양을 시작한 때부터 2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산정합니다.
불승인으로 이어지는 흔한 상황
첫째, 치유 판정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그사이의 경과를 보여줄 자료가 없는 경우입니다. 중간에 통원한 기록이나 약제 처방 내역이 남아 있다면 상태가 이어져 왔다는 근거가 됩니다.
둘째, 소견서에 재발이나 악화라는 표현만 있고 어떤 치료를 왜 하려는지 적혀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치료효과 요건은 계획의 구체성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최초 승인 상병 범위를 벗어난 부위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재요양이 아니라 추가상병으로 다루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신청 단계에서 구분해 두는 편이 절차 지연을 줄입니다.
사례로 보는 재산정
2020년 1월 1일 업무상 재해로 그해 12월 31일까지 요양한 뒤 복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 승인을 받아 2021년 6월 30일까지 휴업하고, 7월 1일부터 근무하다 7월 10일에 재요양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니다. 진단일 이전 3개월은 4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이지만 6월 30일까지는 승인 휴업기간이라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빼는 기간). 결국 7월 1일부터 9일까지의 임금총액을 9일로 나눈 금액이 재산정 평균임금이 됩니다.
정리
재요양은 다시 아프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처음 승인받은 상병과의 연결고리이고, 결론을 가르는 것은 치유 시점과 현재를 비교한 의학적 자료의 밀도입니다. 인과관계, 업무 외 사유가 아닌 악화, 치료효과라는 세 축을 의학적 자료로 채워야 합니다. 급여액 역시 재요양 당시 임금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산정기간과 제외기간을 함께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요양 신청과 평균임금 재산정 검토가 필요하시면 소백 노동법률사무소(02-2138-304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