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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산재 장해등급, 팔 3대 관절로 정해집니다

2026-08-13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어깨 장해등급은 팔의 3대 관절(어깨·팔꿈치·손목) 중 몇 개가 어느 정도로 못 쓰게 됐는지로 정합니다. 어깨 하나만 문제라면 8급·10급·12급 중에서 갈립니다.

어깨 장해등급은 팔의 3대 관절(어깨·팔꿈치·손목) 중 몇 개가 어느 정도로 못 쓰게 됐는지로 정합니다. 어깨 하나만 문제라면 8급·10급·12급 중에서 갈립니다.

치료가 끝났는데 팔이 예전만큼 안 올라간다면 장해급여를 확인하실 차례입니다. 등급이 몇 급인지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있습니다. 어깨와 관련된 부분만 뽑아 정리했습니다.

팔의 3대 관절이 기준입니다

시행령 [별표 6]은 팔의 장해를 3대 관절을 단위로 판단합니다. 3대 관절은 어깨관절·팔꿈치관절·손목관절입니다.

몇 개 관절이, 어느 정도로 못 쓰게 됐는지에 따라 등급이 나뉩니다.

등급기준 (시행령 [별표 6])
제5급 4호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6급 6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8급 6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0급 13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9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어깨만 문제가 된 경우라면 관절 1개이므로 8급·10급·12급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세 등급을 가르는 것은 “제대로 못 쓴다 / 뚜렷한 장해 / 장해”의 정도 차이입니다.

어깨뼈가 변형된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6] 제12급 8호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쇄골(빗장뼈), 흉골(복장뼈), 늑골(갈비뼈), 견갑골(어깨뼈) 또는 골반골(골반뼈)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

운동 범위와 별개로 뼈 자체에 변형이 남은 경우입니다. 쇄골 골절 후 변형이 남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양쪽 팔이 다 문제라면

등급기준
제1급 6호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1급 5호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2급 3호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신경 증상만 남은 경우

운동 범위는 회복됐는데 통증이나 저림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신경 증상 항목을 봅니다.

등급기준
제12급 15호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14급 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등급 판정은 언제 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는 장해급여를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치유된 뒤에 판정합니다. 치유는 완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요양 중에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고, 치유 판정 후에 장해등급 절차로 넘어갑니다.

운동 범위를 미리 확인해두세요

등급은 관절이 얼마나 움직이는지로 갈립니다. 그래서 치료 종료 무렵에 남은 기록이 등급을 가릅니다.

  • 어깨 굴곡·외전 각도 — 팔을 앞으로, 옆으로 몇 도까지 올릴 수 있는지
  • 내회전·외회전 — 팔을 안팎으로 돌리는 범위
  • 건측(반대쪽)과의 차이 — 다치지 않은 쪽과 비교한 값
  • 근력 등급 — 힘이 얼마나 남았는지
  • 영상 소견 — 재파열 여부, 뼈 변형 유무

진료기록에 각도가 숫자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두시면 나중에 대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급이 낮게 나왔는데 다시 볼 수 있나요?

장해등급 결정도 공단의 처분이므로 심사청구 대상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3조 제3항). 절차는 불승인 대응 안내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장해급여는 얼마인가요?

등급에 따라 지급 일수가 정해져 있고, 여기에 평균임금을 곱해 계산합니다. 1급부터 3급까지는 연금으로만, 4급부터 7급까지는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8급 이하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구체적 일수는 법률 [별표 2]에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정확합니다.

나중에 더 나빠지면요?

치유 후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51조 제1항). 재요양 후에는 장해등급을 다시 판정하게 됩니다.

어깨와 팔꿈치가 같이 문제면요?

3대 관절 중 2개가 되므로 제6급 6호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각 관절의 장해 정도가 “제대로 못 쓰는” 수준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진료기록을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가 있나요?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입니다(제112조 제1항 제1호). 요양급여·휴업급여의 3년과 다르므로 구분하셔야 합니다.

진료기록을 보여주세요

치료 종료 시점의 운동 범위 기록과 영상 소견. 이 두 가지면 어느 등급 범위에서 논의되는지 확인해 말씀드립니다. 등급이 낮게 나올 것 같으면 그렇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손원일 공인노무사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 02-2138-3040

함께 보실 내용: 회전근개파열 산재 · 수술비와 재요양 · 휴업급여 계산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를 안내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의 판단을 대체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의 결과나 등급을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장해등급은 공단이 의학적 소견과 검사 결과를 종합해 결정합니다. 법령 인용은 법제처 원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6. 7. 1.,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2019. 7. 2. 개정)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원문 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법제처) · 근로복지공단

관련 글: 소음성난청 산재 신청 요건 및 승인 기준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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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손원일 공인노무사 · 27기 · 등록번호 제5252호

前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 사내노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 외부전문가. 숭실대학교 안전보건융합공학 석사. 산재보상(산재보험법) 강사,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공사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직업병 산재를 주력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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