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어깨충돌증후군·석회성건염도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08-13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어깨충돌증후군·석회성건염·SLAP병변도 산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시 [별표 1]에는 없지만 시행령 [별표 3] 제2호의 일반 경로가 그대로 열려 있고, 근골격계 사건의 대부분이 이 경로로 판단됩니다.
어깨충돌증후군·석회성건염·SLAP병변도 산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시 [별표 1]에는 없지만 시행령 [별표 3] 제2호의 일반 경로가 그대로 열려 있고, 근골격계 사건의 대부분이 이 경로로 판단됩니다.
어깨 진단명은 여러 가지입니다. 회전근개파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충돌증후군, 석회성건염, SLAP병변, 관절와순 손상 같은 이름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내 병명은 목록에 없던데 안 되는 건가요”라고 물으십니다.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고용노동부 고시 [별표 1]이 추정의 원칙 대상으로 정한 근골격계 상병은 8개이고, 어깨 상병 중에는 회전근개파열 하나만 들어 있습니다. 전체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병 | 근무기간 |
|---|---|
| 수근관증후군 | 2년 이상 |
| 회전근개파열 | 10년 이상 |
| 요추간판탈출증 | 10년 이상 |
| 경추간판탈출증 | 10년 이상 |
| 내(외)상과염 | 1년 이상 |
|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 5년 이상 |
| 드퀘르뱅건초염 | 1년 이상 |
| 반월상연골 손상 | 5년 이상 |
어깨 상병 중에는 회전근개파열만 들어 있습니다. 충돌증후군, 석회성건염, SLAP병변, 관절와순 손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추정의 원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추정의 원칙은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장치입니다. 못 채우면 배제된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2022년 한국노총 토론회 발표에 따르면 근골격계질병 산재 신청 1만2천여 건 중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것은 468건(3.7%)이었습니다(연합뉴스 2023.10.11). 나머지는 전부 일반 경로로 판단됐습니다.
일반 경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입니다.
| 항목 | 내용 |
|---|---|
| 가목 | 신체부담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
| 나목 | 신체부담업무로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 다목 | 신체부담업무로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 라목 | 신체부담업무 수행 과정의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발병 |
가목은 “근골격계 질병”이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상병명을 열거하지 않습니다. 어깨는 고시가 정한 팔 부분에 포함되므로, 어깨의 근골격계 질병이면 여기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고시의 대표질병 목록도 확인해보세요
고시 제2026-14호는 팔 부분의 대표질병으로 경추 염좌, 경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건염, 내(외)상과염, 수부의 건염 및 건초염, 수근관증후군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 “회전근개건염”이 있습니다. 파열이 아니라 건염입니다. 충돌증후군은 회전근개 힘줄이 견봉 아래에서 눌리면서 염증이 생기는 병태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단서에 건염 소견이 함께 기재되었다면 이 범주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습니다.
즉 진단서에 상병명이 어떻게 적혔는지가 실무상 의미를 갖습니다. 진단명을 바꿔달라고 요구하시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적힌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시라는 뜻입니다.
석회성건염의 경우
석회성건염은 힘줄에 칼슘이 침착되는 상병입니다. 발생 기전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여러 설명이 있고,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시행령 [별표 3] 제2호 나목과 다목이 열려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상태가 업무로 악화됐거나, 자연경과보다 빠르게 진행됐다면 그 경로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어깨에 부담을 준 작업의 구체적 내용과 증상 발생 시점의 관계가 중요해집니다.
SLAP병변·관절와순 손상
SLAP병변은 관절와순 상부가 손상된 상태를 말합니다. 던지는 동작이나 팔을 들어올린 상태에서 갑자기 힘이 걸리는 상황에서 발생한다고 설명됩니다.
이 경우 시행령 [별표 3] 제2호 라목(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무거운 것을 들다가, 떨어지는 것을 받다가, 팔이 꺾이면서 발생했다면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언제 발생했는지 (날짜, 가능하면 시각)
- 어떤 동작이었는지
- 무게가 얼마였는지
- 목격자가 있었는지
- 그 직후 어떻게 했는지 (계속 일했는지, 병원에 갔는지)
공통으로 준비할 것
- 영상 판독지 — MRI, 초음파. 어떤 소견이 기재됐는지
- 진단서 — 상병명이 정확히 어떻게 적혔는지
- 작업 내용 — 어깨높이 위 작업 시간, 중량물 무게와 횟수, 종사 기간
- 증상 경과 —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떻게 나빠졌는지
자주 묻는 질문
진단명이 여러 개인데 어떻게 되나요?
회전근개파열과 충돌증후군이 함께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파열이 있으면 별표 1의 요건을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일반 경로로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진단서를 놓고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목록에 없으면 승인율이 낮은가요?
추정의 원칙 적용 여부와 승인 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근골격계 사건의 대부분은 일반 경로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작업 내용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개별적으로 달라지므로, 결과를 예측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하나요?
수술 여부는 인정 요건이 아닙니다. 치료 방침은 주치의와 상의하실 일입니다.
불승인을 받았는데 다시 해볼 수 있나요?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제103조 제3항),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제106조 제3항)입니다. 자세한 절차는 불승인 대응 안내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진단서를 보여주세요
상병명이 정확히 무엇으로 적혔는지, 어떤 작업을 몇 년 하셨는지. 이 두 가지면 어느 경로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해 말씀드립니다. 가능성이 낮으면 낮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손원일 공인노무사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 02-2138-3040
함께 보실 내용: 회전근개파열 산재 · 오십견은 산재가 어렵습니다 · 추정의 원칙 근무기간 표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를 안내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의 판단을 대체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각 상병의 대표질병 해당 여부는 진단명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 인용은 법제처 원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6. 7. 1.,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원문 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제처)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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