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손목건초염·방아쇠수지 산재, 1년만 일해도 됩니다
2026-08-13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손 건염·건초염은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근골격계 대표질병입니다. 드퀘르뱅건초염은 1년 이상 종사하면 추정의 원칙 대상이 됩니다.
손 건염·건초염은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근골격계 대표질병입니다. 드퀘르뱅건초염은 1년 이상 종사하면 추정의 원칙 대상이 됩니다.
손목 엄지쪽이 아파서 병을 못 따겠다, 손가락이 딱딱 걸린다, 아침에 손이 굳는다. 이런 증상으로 진단을 받으면 건초염이나 방아쇠수지라는 이름을 듣게 됩니다.
반복 작업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흔한 상병입니다. 그런데 산재 신청을 생각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고시가 정한 대표질병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14호는 팔 부분(上肢)의 근골격계 대표질병으로 경추 염좌, 경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건염, 내(외)상과염, 수부의 건염 및 건초염, 수근관증후군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손 건염과 건초염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팔 부분의 범위는 목·어깨·등·위팔·아래팔·팔꿈치·손목·손·손가락까지입니다.
드퀘르뱅건초염은 추정의 원칙 대상
고시 [별표 1]은 근골격계 8개 상병에 대해 직종과 근무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드퀘르뱅건초염이 그중 하나입니다.
| 상병 | 근무기간 | 유효기간 |
|---|---|---|
| 드퀘르뱅건초염 | 1년 이상 | 2개월 이내 |
| 수근관증후군 | 2년 이상 | 6개월 이내 |
| 내(외)상과염 | 1년 이상 | 2개월 이내 |
| 회전근개파열 | 10년 이상 | 12개월 이내 |
1년입니다. 어깨(10년)나 허리(10년)에 비하면 훨씬 짧습니다. 손을 쓰는 작업을 1년 넘게 하셨다면 확인해볼 만합니다.
유효기간은 신체부담업무를 중단한 다음 날부터 최초 진단일까지이며, 상병마다 다릅니다. 드퀘르뱅건초염과 내(외)상과염은 2개월, 수근관증후군은 6개월, 나머지는 12개월입니다.
방아쇠수지는 별표에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방아쇠수지(협착성 건초염)는 고시 [별표 1]이 열거한 8개 상병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즉 추정의 원칙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첫째, 고시가 정한 대표질병 목록에는 “수부의 건염 및 건초염”이 있습니다. 방아쇠수지는 손가락 굴곡건의 건초에 생기는 협착성 병변이므로, 진단명이 어떻게 기재되었는지에 따라 이 범주에서 논의될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둘째, 추정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아도 일반 경로가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3] 제2호입니다.
| 항목 | 내용 |
|---|---|
| 가목 | 신체부담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
| 나목 | 신체부담업무로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 다목 | 신체부담업무로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 라목 | 신체부담업무 수행 과정의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발병 |
어떤 작업이 신체부담업무인가
시행령 [별표 3] 제2호는 신체부담업무를 다섯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 진동 작업
- 그 밖에 신체에 부담을 주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손 건초염은 대부분 1번(반복 동작)에 해당합니다. 조리, 미용, 계산, 조립, 포장, 청소, 간병처럼 손을 계속 쓰는 일이 여기 들어갑니다.
조사서에 들어갈 숫자
- 같은 손동작을 1분에 몇 회 반복했는지
- 하루 몇 시간 그 작업을 했는지
- 손에 얼마나 힘을 줬는지 (도구를 쥐는 힘, 물건 무게)
- 그 일을 몇 년 했는지
- 어느 손을 주로 썼는지, 아픈 쪽과 일치하는지
“손을 많이 썼다”가 아니라 횟수와 시간으로 적어야 조사서에 반영됩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범위로 적으셔도 됩니다.
인정되면 받는 급여
| 급여 | 내용 | 근거 |
|---|---|---|
| 요양급여 | 진찰·검사·처치·수술·재활치료 등 | 제40조 |
| 휴업급여 | 취업하지 못한 기간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 제52조 |
| 부분휴업급여 | 요양 중 일부 취업 시 취업하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부분 | 제53조 |
| 장해급여 | 치유 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 제57조 |
건초염은 수술을 받더라도 요양 기간이 어깨나 허리보다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휴업급여보다 요양급여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손이 다 아픈데 한 번에 신청하나요?
진단서에 좌우가 어떻게 기재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위별로 판정하므로 진단서를 놓고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1년을 한 회사에서 채워야 하나요?
고시는 근무기간을 정할 뿐 한 사업장일 것을 요구하는 문언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종사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므로, 고용보험 이력 등으로 재구성 가능한지를 함께 봅니다.
이미 퇴사했는데 되나요?
추정의 원칙 유효기간은 상병마다 다릅니다 — 드퀘르뱅건초염·내(외)상과염 2개월, 수근관증후군 6개월, 나머지 12개월입니다. 넘겼다면 일반 경로로 판단하게 됩니다. 시효는 별도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입니다(제112조 제1항).
주부습진이나 손목 통증도 되나요?
진단명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건염·건초염으로 진단됐다면 대표질병 범주에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일반 경로로 판단하게 됩니다. 진단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진단명과 하신 일을 알려주세요
진단서에 적힌 상병명, 어떤 손동작을 몇 년 하셨는지, 언제 그만두셨는지. 이 세 가지면 추정의 원칙 해당 여부와 일반 경로 가능성을 확인해 말씀드립니다. 가능성이 낮으면 낮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손원일 공인노무사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 02-2138-3040
함께 보실 내용: 손목터널증후군 산재 · 산재 추정의 원칙, 상병별 근무기간 표 · 휴업급여 계산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를 안내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의 판단을 대체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방아쇠수지의 대표질병 해당 여부는 진단명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 인용은 법제처 원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6. 7. 1.,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원문 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제처)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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