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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 칼럼

퇴행성이라던 어깨, 회전근개파열도 산재가 될까?

2026-08-27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이 글은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보관판입니다. 원문: blog.naver.com/omo1228/224392467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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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근개파열 산재 표지 — 조선소 작업자, 퇴행성이라던 어깨 회전근개파열도 산재가 될까


안녕하세요, 소백노동법률사무소 인사드립니다.

작성·감수: 손원일 공인노무사 | 前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 사내노무사, 숭실대 안전보건융합공학 석사, 산재보상(산재보험법) 강사 |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어깨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MRI에서 회전근개가 찢어졌다는데, 병원에서는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해요. 이것도 산재가 되나요?”

먼저 답부터 드리면, 회전근개파열은 나이와 무관하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파열(질병분류기호 M75.1)은 어깨를 감싸는 네 개의 힘줄이 찢어지는 질환이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질병 추정 대상 상병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상병명·직종·근무기간·유효기간 네 가지 요건을 갖추면 퇴행성 소견이 있어도 업무상 질병으로 추정됩니다.

세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어깨 부담 직종에서 10년 이상 일했고 일을 그만둔 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추정 대상입니다. 둘째, 추정이 적용되면 현장조사가 생략되어 심사가 빨라집니다. 셋째, 다른 상병과 함께 신청하면 추정 적용이 배제되므로 신청 순서를 설계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공단이 실제 심사에 쓰는 근골격계 판정지침 원문, 2024년 재심사 재결사례, 심사결정사례의 실제 지급 금액을 근거로 상담에서 설명하는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추정 인정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상병명, 직종명, 근무기간, 유효기간이 모두(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상병명은 주치의사와 자문의사 소견이 모두 일치·확인, 근무기간은 국세청, 4대 보험 등으로 확인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산정 및 인정” (근골격계 다빈도 상병 고용노동부 고시 적용기준, 공단 조사·판정지침 원문)

어깨 부담 작업을 10년 이상 했고 작업을 그만둔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진단받았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 지침 문언 그대로, 추정은 네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만 적용됩니다.

요건공단이 실제로 확인하는 방법
상병명주치의와 공단 자문의 소견이 모두 일치해야 함
직종명공단이 정한 직종 정의서 기준 (명함 직함이 아님)
근무기간국세청·4대보험 등 객관 자료로 확인되는 기간만 인정
유효기간부담업무를 중단한 다음 날부터 최초 진단일까지 12개월 이내

상담해 보면 근무기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20년 일했다고 기억해도, 4대보험에 가입 기록이 없는 기간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시작하면 국세청 소득 자료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부터 발급받아 확인하자고 말씀드립니다. 실제 공단 인정 사례를 보면 “고용보험 자료 근거 19년 6개월 객관적 직력 확인”처럼 공식 기록으로 직력을 확정합니다.

추정이 적용되면 얻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공단 지침 문답에 “현장조사를 생략하여 조사 및 판정의 신속성을 확보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신청은 현장조사 없이 서류로 진행되므로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허리도 아픈데 같이 신청하면? 추정이 사라집니다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대목입니다. 공단 지침 문답 원문은 이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다빈도 상병과 다른 상병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전근개파열과 충돌증후군이 함께 신청된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판정지침 Q&A Q2)

어깨와 허리가 같이 아픈 분이 두 상병을 한 신청서에 담으면, 어깨의 추정 적용 자체가 배제되고 전체가 일반 심사로 넘어갑니다. 예외는 어깨충돌증후군 하나뿐입니다. 회전근개파열과 충돌증후군을 함께 적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깨 요건이 확실한 분에게는 어깨를 먼저 신청하고, 다른 부위는 경과를 보며 따로 진행하는 순서를 상의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상병을 언제 낼지가 심사 방식 자체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32년 일한 광부도 상병 9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산재 심사는 근로복지공단(1차 판정,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서 시작해, 불복하면 심사청구를 거쳐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로 이어집니다. 그 재심사 단계의 2024년 재결사례집에 실린 사건 하나를 보겠습니다(재결 2023-3937, 2024. 1. 5.).

광산에서 32년 넘게 채탄·굴진 보조로 일한 분이 회전근개파열을 포함해 상병 21개를 한꺼번에 신청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회전근개파열과 요추 척추협착 등 12개는 인정됐고 나머지 9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업무가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불승인된 상병들이 의학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심사에서도 영상으로 상병이 인지된 척골충돌증후군 1개만 추가로 구제됐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병이 여러 개면 상병별로 각각 심사됩니다. 32년 경력이 있어도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는 상병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둘째, 위에서 본 동시 신청 원칙까지 겹치면, 아픈 곳을 전부 적어 내는 신청과 확실한 상병을 중심으로 설계한 신청은 심사에서 전혀 다른 경로를 밟게 됩니다.

회전근개파열 산재 실제 지급 금액 — 휴업급여 1848만원 장해일시금 722만원

인정되면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되나

공단 심사결정사례집에 실린 실제 지급 사례가 있습니다(2024 심사결정 제5746호). 배관용접공으로 오래 일한 일용직 근로자가 우측 회전근개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기간(2022. 8. 29.~2023. 4. 28.) 동안 휴업급여 합계 약 1,848만 원, 치료 후 장해등급 제14급 판정으로 장해일시금 약 722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금액은 이 사건 근로자의 기준이며, 급여액은 각자의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지고 장해등급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이 사례에서 다툰 쟁점이 평균임금입니다. 일용직은 일당에 통상근로계수(0.73)를 곱해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인데, 같은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한 사실이 확인되면 상용근로자처럼 계산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자료와 급여계좌 입금 내역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입증해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받았습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로 계산되므로, 평균임금 산정 방식은 받는 돈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통증 때문에 신청 직전 몇 달간 일을 줄였던 분이라면 이 부분을 특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일이 적은 기간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되면 휴업급여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기간과 어떤 자료로 임금을 입증할지가 급여액을 좌우합니다.

진단서의 상병 코드도 확인해야 합니다

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회전근개파열은 질병분류기호 M75.1(회전근개 증후군)입니다. MRI에서 힘줄 파열 소견이 있고, 정형외과 전문의가 이 코드로 확진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할 부분은, 위 Q2 예외 그대로 어깨충돌증후군이 함께 신청된 경우에도 추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진단서에 충돌증후군만 적혀 있다고 미리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요건 표의 첫 줄, 주치의와 자문의 소견 일치도 실무에서 자주 갈리는 지점입니다. 주치의가 파열로 진단해도 공단 자문의가 영상에서 파열을 확인하지 못하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MRI 판독지에 파열 부위와 정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신청 전에 확인하고, 판독 소견이 모호하면 재판독이나 추가 검사를 먼저 정리한 뒤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

어깨 상담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MRI 판독지 확인이 아닙니다. 직업력표를 작성합니다. 일한 곳과 기간을 시간 순서로 적은 표입니다. 공단 심사도 순서가 같습니다. 병원 기록보다 먼저 일한 기록을 봅니다.

퇴직한 지 오래된 사건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을 발급받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몇 년 일했는지가 공식 기록으로 나오기 때문에, 본인의 기억이 흐릿해져도 직업력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공단이 실제로 요구하는 것도 이런 객관 자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술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요양급여는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이미 수술비를 부담했더라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치료가 다 끝난 뒤보다는 진단이 확정된 시점에 바로 신청하는 쪽이 요양기간 인정과 자료 확보 면에서 유리합니다.

일을 그만둔 지 1년이 넘었으면 안 되나요?

추정 적용은 어려워질 수 있지만,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추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직업력과 의무기록으로 업무 관련성을 개별적으로 심사받게 됩니다. 기한 문제와 입증 문제는 별개입니다.

어깨 말고 팔꿈치, 손목도 같이 아픈데요?

부위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팔꿈치 상과염은 1년 이상 근무에 진단까지 2개월, 손목터널증후군은 2년 이상에 6개월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한 대로, 다른 상병을 같은 신청서에 담으면 어깨의 추정 적용이 배제됩니다. 어느 상병을 언제 낼지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전근개파열 추정 인정 기준 카드

현장직만 되는 게 아닙니다, 해당 직종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회전근개파열 추정 직종은 건설·조선·자동차·타이어 4개 분야에 기타 직종까지 40여 개가 지침에 명시돼 있습니다. 급식조리원, 정육원, 마트 판매원, 주류·음료 배달원, 이사작업원, 항만하역원, 쓰레기수거원, 가구제조원까지 들어 있습니다.

급식실에서 10년 넘게 솥을 든 조리원, 마트에서 10년 넘게 물건을 진열한 판매원이라면 이 목록에 바로 해당합니다. 본인 직업이 목록에 없더라도 신청이 막히는 것은 아니고, 추정 없이 일반 심사로 진행될 뿐입니다. 이때는 작업 자세와 무게, 반복 횟수를 따로 입증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회전근개파열 산재는 네 가지 요건(상병명·직종·근무기간·유효기간)을 모두 갖춰야 추정이 적용되고, 추정이 적용되면 현장조사 생략으로 심사가 빨라지며, 다른 상병과 동시 신청하면 추정이 배제되므로 신청 설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일반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깨 수술 기록과 일한 기록을 어떻게 정리할지 막막하시면 소백 노동법률사무소로 전화 주세요. 02-2138-3040, 대림역 11번 출구 앞입니다. 기록과 기억나는 작업 이야기를 가져오시면 정리는 제가 합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산재 신청 절차는 근로복지공단 comwel.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자동차부품 조립 회전근개 사례 blog.naver.com/omo1228/224363718102 · 산재 처음 신청 blog.naver.com/omo1228/224363296402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31일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483-76-00423 ·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손원일 공인노무사 · 27기 · 등록번호 제5252호

前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 사내노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 외부전문가. 숭실대학교 안전보건융합공학 석사. 산재보상(산재보험법) 강사,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공사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직업병 산재를 주력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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