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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근개파열 산재, 10년 일했으면 인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2026-08-13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회전근개파열은 산재 추정의 원칙 대상 상병입니다. 지정된 직종에서 10년 이상 일하고 업무 중단 후 12개월 안에 진단받았다면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회전근개파열은 산재 추정의 원칙 대상 상병입니다. 지정된 직종에서 10년 이상 일하고 업무 중단 후 12개월 안에 진단받았다면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어깨를 들어올릴 때 아프고, 밤에 누우면 더 아프고, 팔을 뒤로 돌리기 어렵다면 회전근개 쪽을 의심하게 됩니다. 진단을 받고 나면 다음 질문이 따라옵니다. 이게 일 때문인가.

회전근개파열은 근골격계 질병 중에서도 산재 판단 기준이 비교적 정리되어 있는 편입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진단과 치료는 주치의 영역이고, 이 글은 보상 절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추정의 원칙에 해당하는지부터

고용노동부 고시 [별표 1]은 근골격계 8개 상병에 대해 직종과 근무기간을 정하고, 여기 해당하면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전근개파열이 그중 하나입니다.

항목회전근개파열 기준
근무기간10년 이상
유효기간12개월 이내 (신체부담업무 중단 다음 날부터 최초 진단일까지)

고시가 열거한 직종은 넓습니다. 건설(용접공·배관공·형틀목공·석공·전기공·미장공·도장공·경량철골공·새시조립공·인테리어공·토목공·조적공·타일공·견출공·터널공·관로공·도배공·비계공), 조선(용접공·배관공·취부공·사상공·도장공·비계공·기계조립공·전장공·의장설치공), 자동차(부품조립공·의장조립공·정비공·도장공·엔진조립공), 타이어(성형공·압출공·정련공·비드공·검사원·재단공), 그리고 주류 및 음료 배달원·쓰레기수거원·급식조리원·제조업 용접공·가구제조원·정육원·마트 판매원·항만하역원·이사작업원입니다.

건설·조선 직종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급식조리원이나 마트 판매원도 들어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정의 원칙은 요건을 충족하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장치이지, 못 채우면 배제된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2022년 한국노총 토론회 발표에 따르면 근골격계질병 산재 신청 1만2천여 건 중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것은 468건(3.7%)이었습니다(연합뉴스 2023.10.11). 대다수는 일반 경로로 판단됩니다.

일반 경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입니다.

항목내용회전근개 사건에서
가목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어깨는 팔 부분에 포함됩니다
나목신체부담업무로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전에 어깨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목신체부담업무로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인정되는 경우퇴행성 소견이 배제 사유가 아닌 근거입니다
라목신체부담업무 수행 과정의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발병무거운 것을 들다 어깨에서 소리가 난 경우

“퇴행성 파열”이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회전근개는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영상 판독지에 퇴행성 변화가 함께 기재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불승인 사유로 인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시행령 [별표 3] 제2호 다목의 문언을 그대로 읽어보면 방향이 보입니다. 연령에 따른 변화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그 변화가 업무 때문에 더 빠르게 진행됐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다툼의 지점은 “퇴행성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업무가 그 속도를 앞당겼느냐”입니다. 그래서 같은 연령대의 일반적인 진행 정도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어깨에 부담을 준 작업의 구체적 내용을 함께 봅니다.

어깨 부담 작업을 숫자로 재구성하기

조사서에 들어가는 것은 “힘든 일을 했다”가 아니라 숫자입니다. 기억나는 범위에서 아래를 정리해두시면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 어깨높이 위로 팔을 올리는 작업이 하루 몇 시간이었는지
  • 중량물을 든다면 몇 킬로그램을 하루 몇 회 들었는지
  • 진동공구를 썼다면 종류와 하루 사용 시간
  • 그 작업을 몇 년 했는지
  • 양쪽 어깨 중 어느 쪽을 주로 썼는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면 범위로 적으셔도 됩니다. 숫자가 들어간 진술이 조사서에 훨씬 잘 반영됩니다.

인정되면 받는 급여

급여내용근거
요양급여진찰·약제·처치·수술 등 치료 비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휴업급여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제52조
장해급여치유 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제57조

회전근개파열은 수술 후에도 어깨 운동 범위에 제한이 남는 경우가 있어 장해등급이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등급 판정은 치료가 끝난 뒤에 이뤄지므로, 요양 단계에서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불승인 결정을 받으셨다면

회전근개파열은 퇴행성 소견이 함께 기재되는 경우가 많아 불승인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때는 기간이 먼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제3항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출처는 본부가 아니라 처분을 한 소속 기관입니다. 이 점을 놓치면 기간이 흘러갑니다. 같은 서류를 다시 내는 것으로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무엇이 부족했는지부터 짚어 보는 편이 낫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불승인 대응 안내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년을 한 회사에서 채워야 하나요?

고시는 근무기간을 정하고 있을 뿐 한 사업장일 것을 요구하는 문언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종사 이력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므로, 고용보험 이력 등으로 재구성 가능한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퇴직한 지 1년이 넘었으면 안 되나요?

추정의 원칙 유효기간(12개월)을 넘긴 것일 뿐,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경로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시효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장해급여는 5년입니다(제112조 제1항).

양쪽 어깨가 다 파열됐는데 한 번에 신청하나요?

진단서에 어느 쪽이 어떻게 기재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위별로 판정이 이뤄지므로 진단서를 놓고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수술을 받아야 인정되나요?

수술 여부가 인정 요건은 아닙니다. 치료 방법은 주치의와 상의하실 일이고, 산재 절차 때문에 치료 방침을 바꾸실 이유는 없습니다.

진단서와 하신 일을 알려주세요

진단명, 어떤 작업을 몇 년 하셨는지, 언제 그만두셨는지. 이 세 가지로 우선 추정의 원칙 요건에 닿는지를 봅니다. 일반 경로는 작업 강도·빈도와 의학적 소견까지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진료기록과 작업 내용을 함께 보면서 정리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낮으면 낮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손원일 공인노무사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 02-2138-3040

함께 보실 내용: 어깨가 아파서 일을 못 하겠다면, 산재부터 확인하세요 · 산재 추정의 원칙, 상병별 근무기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산재 불승인 통보를 받으셨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를 안내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의 판단을 대체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시가 열거한 직종은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전체 목록은 고시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인용은 법제처 원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6. 7. 1.,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2021. 6. 8. 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원문 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제처)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관련 글: 소음성난청 산재 신청 요건 및 승인 기준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9월 13일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483-76-00423 ·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손원일 공인노무사 · 27기 · 등록번호 제5252호

前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 사내노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 외부전문가. 숭실대학교 안전보건융합공학 석사. 산재보상(산재보험법) 강사,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공사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직업병 산재를 주력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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