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허리디스크 산재 신청, 공단이 인정하는 기준과 준비할 것

허리디스크도 산재가 되나요?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요추간판탈출증을 사고성과 비사고성으로 나눠 각각 다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넘어짐·중량물 취급 중 발생한 급성 사고라면 외상성 요추부 추간판탈출(S33.0), 반복 작업으로 누적된 경우라면 요추간판탈출(M51.2)로 접근합니다.

공단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근골격계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에 따라 ①질병명과 KCD 코드 ②발병 시점과 유발 동작 ③초진 객관적 소견 ④영상·신경전기학적 검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여기에 허리 부담요인 평가가 더해집니다. 자세는 허리 전방굴곡 20° 미만 1점, 20~45° 2점, 45° 초과 3점으로 배점하고 회전·꺾임 동작에 가산점을 주며, 취급 중량과 반복성을 점수화합니다.

S코드와 M코드, 왜 구분이 중요한가요?

코드가 곧 심사 방향을 결정합니다. S코드는 사고 경위와 인과관계 중심, M코드는 작업 부담요인 누적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구분 KCD 코드 질병명
사고성(외상성) S33.0 외상성 요추부 추간판탈출
사고성 S33.5 요추부 염좌
비사고성(퇴행성) M51.2 요추간판탈출
비사고성 M51.3 요부 퇴행성 추간판질환
비사고성 M43.1 퇴행성 척추탈위증
동반 소견 M51.0 / M51.1 척수병증 / 신경근병증 동반

“요통”은 증상명이지 질병명이 아닙니다. 소견서에 요통(M54.5)만 적히면 보완요청 대상이 됩니다. 요추 염좌, 요추간판탈출처럼 질병명과 코드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 전 주치의에게 받아야 할 4가지

  • 진단 질병명 — 명칭과 KCD 코드 병기
  • 초진일자와 호소증상 — 발생 시점, 어떤 동작에서 유발됐는지
  • 초진 객관적 소견 — 시진·촉진, 가동성, 압통점, 근력, 지각, 근반사
  • 검사 결과 — 일반 및 정밀 방사선, 신경전기학적 검사의 실시 일자와 이상 소견

넷 중 하나라도 빠지면 공단은 주치의에게 보완을 요청하고, 그만큼 처리 기간이 늘어납니다. 요양급여신청서에는 사업주 확인과 의료기관 진단 확인이 함께 필요합니다.

FAQ

퇴행성 변화가 있다고 하면 불승인인가요? 아닙니다. 연령대 대비 퇴행 정도와 업무 부담요인을 함께 봅니다.

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하면요? 미확인 사유를 기재해 신청할 수 있고, 공단이 직접 조사합니다.

MRI는 언제 찍어야 하나요? 증상 발생 후 가급적 이른 시점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급성 소견 판별이 어려워집니다.

사무직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자세·중량·반복성 배점이 낮아 부담요인 입증을 더 세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 근로복지공단 근골격계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2021.1.13.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코드 하나, 소견서 문장 하나로 결과가 갈립니다. 신청서를 넣기 전에 확인받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02-2138-3040 — 산재 신청 전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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