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이 왔는데 산재 되나요?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5호는 업무와 관련된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업무량·업무 내용·근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발병한 우울에피소드,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급성스트레스반응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합니다. 2019년 개정으로 인정 대상 사건과 환경 변화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괴롭힘·폭언·과중한 업무를 겪은 재해자의 신청 근거가 분명해졌습니다.
공단은 왜 불승인하고, 무엇으로 반박하나요?
| 공단은 이렇게 부정한다 | 이렇게 반박한다 |
|---|---|
| 업무 스트레스는 재해자의 주관적 호소일 뿐 객관적 근거가 없다 | 대법원 2015두3867은 인과관계를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추단할 수 있으면 족하다고 봅니다. 가해 언동, 업무량 증가, 급격한 보직 변경은 메신저와 근무기록으로 확인되는 객관적 사실관계입니다. |
| 성격, 가정사 등 개인적 요인이 주된 원인이다 | 기존 취약성이 있더라도 업무 부담이 겹쳐 질병이 발현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입니다. 개인 요인이 주된 원인이라는 주장은 이를 내세우는 쪽이 증명해야 하며, 취약성의 존재만으로 업무 기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
| 자살은 본인의 선택이므로 업무와 무관하다 | 업무상 정신질병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유족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발병 경위, 치료 경과, 사망 직전 업무 상황을 시간 순서로 연결해 입증합니다. |
신청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와 초진기록지(KCD 코드 확인)
- 심리상담·EAP 상담 기록
- 가해 언동이 담긴 이메일·메신저·통화 녹취
- 업무량 급증을 보여주는 근무일지, 출퇴근 기록, 업무분장표
- 동료 진술서, 조직 개편·인사발령 문서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에 괴롭힘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내 신고는 산재 신청 요건이 아니며, 정황자료로 사실관계를 입증하면 됩니다.
Q. 퇴사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됩니다. 재직 중 발병한 사실이 확인되면 퇴사 후에도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진단명이 적응장애면 불리한가요?
아닙니다. 별표3 제5호가 적응장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병명보다 발병 경위 입증이 핵심입니다.
Q. 불승인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이후 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참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5호, 대법원 2015두3867 판결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산재 전문 공인노무사 손원일 · 상담 02-2138-3040 (평일 09:30~17:30) ·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