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직장 내 괴롭힘·우울증도 산재가 됩니다 — 정신질환 인정기준과 불승인 대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이 왔는데 산재 되나요?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5호는 업무와 관련된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업무량·업무 내용·근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발병한 우울에피소드,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급성스트레스반응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합니다. 2019년 개정으로 인정 대상 사건과 환경 변화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괴롭힘·폭언·과중한 업무를 겪은 재해자의 신청 근거가 분명해졌습니다.

공단은 왜 불승인하고, 무엇으로 반박하나요?

공단은 이렇게 부정한다 이렇게 반박한다
업무 스트레스는 재해자의 주관적 호소일 뿐 객관적 근거가 없다 대법원 2015두3867은 인과관계를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추단할 수 있으면 족하다고 봅니다. 가해 언동, 업무량 증가, 급격한 보직 변경은 메신저와 근무기록으로 확인되는 객관적 사실관계입니다.
성격, 가정사 등 개인적 요인이 주된 원인이다 기존 취약성이 있더라도 업무 부담이 겹쳐 질병이 발현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입니다. 개인 요인이 주된 원인이라는 주장은 이를 내세우는 쪽이 증명해야 하며, 취약성의 존재만으로 업무 기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살은 본인의 선택이므로 업무와 무관하다 업무상 정신질병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유족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발병 경위, 치료 경과, 사망 직전 업무 상황을 시간 순서로 연결해 입증합니다.

신청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와 초진기록지(KCD 코드 확인)
  • 심리상담·EAP 상담 기록
  • 가해 언동이 담긴 이메일·메신저·통화 녹취
  • 업무량 급증을 보여주는 근무일지, 출퇴근 기록, 업무분장표
  • 동료 진술서, 조직 개편·인사발령 문서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에 괴롭힘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내 신고는 산재 신청 요건이 아니며, 정황자료로 사실관계를 입증하면 됩니다.

Q. 퇴사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됩니다. 재직 중 발병한 사실이 확인되면 퇴사 후에도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진단명이 적응장애면 불리한가요?
아닙니다. 별표3 제5호가 적응장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병명보다 발병 경위 입증이 핵심입니다.

Q. 불승인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이후 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참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5호, 대법원 2015두3867 판결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산재 전문 공인노무사 손원일 · 상담 02-2138-3040 (평일 09:30~17:30) ·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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