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 산재, 처음부터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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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일당 평균임금 70% 지급 (산재보험법 제52조)

소음성 난청 산재, 처음부터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이유

소음성 난청은 치료가 되지 않는 질병입니다.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청구 절차와 등급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청구 절차와 등급
청력을 한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음성 난청은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장해급여 청구로 진행됩니다. 이 글은 소음성 난청 산재를 장해급여로 청구하는 절차와 장해등급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왜 요양급여가 아니라 장해급여인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를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치유된 후 남은 장해를 보상하는 급여입니다.

소음성 난청은 치료로 호전될 수 없는 질병입니다. 청력검사에서 확인된 손실은 영구적입니다. 그래서 요양을 통해 회복될 것을 기대할 수 없고, 진단을 받은 시점이 곧 치유 시기로 보아 장해판정을 받게 됩니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구 절차

소음성 난청은 진단일 기준으로 청구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내용
1. 이비인후과 진단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
2. 특별진찰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순음청력검사
3. 직업력 조사소음 노출 이력 확인 (85dB 이상 사업장, 3년 이상)
4. 장해급여 청구장해급여 청구서와 장해진단서 제출
5. 장해등급 결정공단이 청력검사 결과로 등급 판정
6. 장해급여 지급등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

청구 기한은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가 생긴 날부터 5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단서가 장해급여 수급권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장해등급 기준

귀의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5의 장해등급 기준에 따라 판정합니다. 청력 손실 정도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고, 소음성 난청으로 받을 수 있는 대표 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해등급장해 상태
4급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6급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귀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또는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40cm 이상 거리에서 보통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7급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cm 이상 거리에서 보통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또는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m 이상 거리에서 보통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급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급두 귀의 청력이 모두 1m 이상 거리에서 보통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11급한쪽 귀의 청력이 40cm 이상 거리에서 보통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14급한쪽 귀의 청력이 1m 이상 거리에서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청력검사 결과가 6분법으로 한 귀 40dB 이상이면 14급부터 시작하고, 양쪽 귀의 손실이 커질수록 등급이 올라갑니다. 등급은 청력검사 결과와 실제 청취 상태를 함께 고려해 정해집니다.

장해급여 지급 방식

장해급여는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나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과 법 별표 2가 정하는 방식입니다.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 형태가 다릅니다.

장해등급 8급부터 14급까지는 일시금으로만 지급됩니다. 4급부터 7급까지는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으로 받는 귀 장해는 대부분 8급 이하에 해당해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고, 14급은 평균임금 55일분의 일시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음성 난청은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소음성 난청은 치료로 회복될 수 없는 질병이라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처음부터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 진단을 받은 시점을 치유 시기로 보아 장해등급을 판정받습니다.

장해급여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발생한 날부터 5년입니다. 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퇴직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력이 조금만 나빠져도 받을 수 있나요

한 귀의 청력손실이 6분법 기준 40dB 이상이어야 14급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40dB 미만이면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장해등급을 받았는데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하나요

장해 상태가 악화된 경우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진단 이후에도 소음 노출이 있었고 장해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소백 노동법률사무소(손원일 공인노무사)는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청구를 다룹니다. 진단을 받았거나 소음 사업장에서 오래 일한 이력이 있다면 전화 02-2138-3040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입니다.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7일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483-76-00423 ·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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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공인노무사 손원일 ·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 참고 기준
• 2025년 7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전국 83개 병의원을 소음성 난청 특별진찰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처리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2026),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손원일 공인노무사 · 27기 · 등록번호 제5252호

前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 사내노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 외부전문가. 숭실대학교 안전보건융합공학 석사. 산재보상(산재보험법) 강사,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공사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직업병 산재를 주력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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