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해고 구제신청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구제 절차
| 절차 | 기한 | 내용 |
|---|---|---|
| 구제신청 |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 |
| 조사, 심문 | 신청 후 60일 이내 | 양측 주장 청취, 증거 조사 |
| 판정 | 심문 종료 후 | 구제명령 또는 기각 |
| 재심 | 판정서 송달 후 10일 이내 |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부당해고는 구제신청 기간(해고일로부터 3개월)과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늦기 전에 확인하세요. 초기 상담은 무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