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노동법률사무소 노동법률사무소

업무분야 — 산재 불승인 구제

산재 불승인,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까지 절차는 세 번 남아 있습니다.

산재가 불승인(부지급)되어도 끝이 아닙니다.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며, 불승인 사유(노출·작업부담 입증 부족, 기존질환 구분, 인과관계 소견 부족 등)를 분석해 의학적 소견과 노출 자료를 보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른 사무소에서 불승인된 사건도 검토해 다시 설계합니다.

인정 기준

  • 불승인(부지급)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내 심사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 결과 불복 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 최종 행정소송(처분 취소소송) — 처분 또는 재결을 안 날부터 90일(행정소송법 제20조)
단계기한근거
심사청구결정을 안 날부터 90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재심사청구심사청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행정소송법 제20조

핵심 입증 포인트

  • 불승인 사유 정밀 분석
  • 부족했던 의학적 소견·노출 입증 보강
  • 타 사무소 불승인 사건도 자료 재설계로 다툼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불승인(부지급) 결정에 대해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불승인 사유를 분석해 자료를 보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험급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합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재심사 결과에도 불복하거나 곧바로 다투려는 경우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단계는 소백 법률사무소(협업 변호사)와 협업해 진행합니다.

노출·작업부담 입증 부족, 근속기간 미달 판단, 기존질환과의 구분 문제, 인과관계 소견 부족 등이 많습니다. 사유별로 보강 전략이 다릅니다.

불승인 사유에 대응하는 의학적 소견서, 작업환경·노출 보강 자료, 전문가 의견 등을 준비합니다.

네. 심사·재심사 단계의 의견서 작성과 자료 보강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그에 따른 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체 범위는 판결과 급여 기준에 따릅니다.

가능합니다. 기존 자료와 불승인 사유를 검토해 보강 가능한 부분을 다시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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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사무소는 별도 법인입니다
  • 소송 이관은 의뢰인 동의 후 진행
  • 정보 공유 전 별도 동의를 받습니다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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