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소방·경찰 공무상 재해
공무원은 산재보험법이 아닌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적용됩니다. 군인은 군인재해보상법,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법이 적용됩니다.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
- 공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부상·질병·장해·사망
- 공무상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포함
- 출퇴근 중 사고는 ‘공무상 출퇴근 재해’로 별도 인정
보상 종류
- 공무상요양비: 치료비 전액
- 공무상 장해연금·일시금
- 공무상 유족연금·유족일시금
- 재해부조금·사망조위금 별도
불승인 시 공무원연금공단 심사청구→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02-2138-3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