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산재로 인정되는 질병 — 5대 질환군 인정기준

산재로 인정되는 질병 — 5대 질환군 인정기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와 질병 사이에 관련성이 있을 것, 그리고 그 관련성이 법적으로 상당하다고 평가될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당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와 근무기간, 작업 내용과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경험칙상 추단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아 왔습니다(대법원 2015두3867). 결국 진단서 한 장이 아니라 업무 이력과 발병 경과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아래는 신청이 많은 5대 질환군의 인정기준입니다.

1. 허리디스크(요추간판탈출증)

근골격계 질병입니다. KCD 코드를 사고성(S33.0)으로 볼지 퇴행성(M51.2)으로 볼지에 따라 심사 방향이 갈립니다. 사고성이면 재해 경위와 외력의 크기가, 퇴행성이면 업무 부담의 강도와 기간이 쟁점이 됩니다. 이미 퇴행성 변화가 있었더라도 업무 부담으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두8204).

자세히 보기 — 허리디스크 산재 신청 기준

2. 과로사(뇌혈관·심장질병)

업무시간이 1차 판단 기준입니다.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발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봅니다.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교대제, 유해환경, 정신적 긴장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함께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야간근무는 해당 시간의 30%를 가산해 산정합니다.

자세히 보기 — 과로사 업무시간 기준

3. 소음성 난청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이력이 출발점입니다. 청력손실은 6분법으로 산정하며, 순음청력검사 전 24시간 이상 소음에 노출되지 않아야 일시적 역치상승(TTS)이 제거된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수년이 지나 신청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 경우 과거 소음 노출 이력을 어떤 자료로 재구성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자세히 보기 —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과 불승인 사유

4. 정신질환(직장 내 괴롭힘·우울증)

시행령 별표3 제4호 신경정신계 질병에서 정합니다. 업무와 관련해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직장 내 괴롭힘과 고객의 폭언, 업무상 부담과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성격이나 가정사가 주된 원인이라는 판단으로 불승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업무상 사건과 발병 시점의 선후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고정하는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 직장 내 괴롭힘과 정신질환 산재

5. 직업성 암

시행령 별표3 제10호에서 발암물질별 인정 대상 암을 정하고 있습니다. IARC 발암물질 분류, 노출의 기간과 강도, 해당 암의 잠복기 충족 여부, 역학조사 결과가 함께 평가됩니다. 노출량을 정량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의 불승인이 많아, 작업공정과 취급물질에 관한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별 안내 페이지는 준비 중입니다.

내 질환이 목록에 없으면?

별표3의 목록은 예시적 열거입니다. 목록에 없는 질병이라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합니다. 별표3 자체가 마지막 항목으로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질병”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희귀질환이나 복합적 노출 사례일수록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상담 안내

소백 노동법률사무소는 산재 신청·승인과 불승인 대응을 다룹니다. 상병명, 재해 경위, 진료기록이 있으면 쟁점 정리가 가능합니다.

  • 전화 02-2138-3040
  • 상담시간 평일 09:30~17:30

이 글의 근거

작성 손원일 공인노무사(소백 노동법률사무소). 감수 채현주 변호사(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 판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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