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노동법률사무소 노동법률사무소

산재 인정기준

산재로 인정되는 질병.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업무와 질병 사이에 관련성이 있을 것, 그리고 그 관련성이 법적으로 상당하다고 평가될 것입니다.

법리상당인과관계대법원 2015두3867

대법원은 상당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와 근무기간, 작업 내용과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경험칙상 추단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아 왔습니다. 진단서 한 장이 아니라 업무 이력과 발병 경과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신청이 많은 5대 질환군.

01 · 근골격계

허리디스크

사고성이냐 퇴행성이냐에서
심사 방향이 갈립니다.

KCD 코드를 사고성(S33.0)으로 볼지 퇴행성(M51.2)으로 볼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이미 퇴행성 변화가 있었더라도 신체부담업무로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다목).

02 · 뇌심혈관

과로사

업무시간이
1차 판단 기준입니다.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는 64시간)을 초과하면 관련성이 강하다고 봅니다. 52시간 초과여도 교대제·유해환경·정신적 긴장 같은 가중요인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야간근무는 30%를 가산합니다.

03 · 이비인후

소음성 난청

퇴직 후 신청은
노출 이력 재구성에서 갈립니다.

85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이력에서 시작합니다. 청력손실은 6분법으로 산정하며, 순음청력검사 전 24시간 이상 소음에 노출되지 않아야 일시적 역치상승이 제거된 값을 얻습니다.

04 · 신경정신

정신질환

개인 성격·가정사 탓이라는
판단을 자료로 반박합니다.

시행령 별표3 제4호에서 정합니다. 업무상 정신적 충격 사건,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업무환경 변화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업무상 사건과 발병 시점의 선후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고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05 · 직업성 암

직업성 암

노출량 정량 입증이
불승인의 주된 사유입니다.

시행령 별표3 제10호에서 발암물질별 인정 대상 암을 정합니다. IARC 발암물질 분류, 노출의 기간과 강도, 해당 암의 잠복기 충족 여부, 역학조사 결과가 함께 평가됩니다.

노동·산재는 소백에 말하세요.

02-2138-3040

평일 09:30–17:30 (주말·공휴일 휴무)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 대림역 11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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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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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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