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소음성난청

소음성난청 산재 현장 — 조선소 용접 작업

소음성난청 산재 신청

공장, 조선소, 어선, 광산 등 소음 환경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음성난청이란

85dB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내이(달팽이관)의 유모세포가 손상되면서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직업성 난청은 양측 귀에 대칭적으로 나타나며, 고주파수(4,000Hz) 영역에서 먼저 청력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산재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7호 차목에 따른 인정요건:

요건 내용
소음 노출 85dB 이상의 연속 소음에 3년 이상 노출
청력 손실 순음청력검사에서 일측 귀 40dB 이상 손실
검사 일관성 3회 이상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일관성
비직업적 원인 배제 중이염, 이독성 약물, 두부 외상 등 다른 원인 배제

신청 절차

  1. 청력검사: 순음청력검사(PTA), 어음청력검사(SRT/SDS), ABR 검사를 3회 이상 실시
  2. 소음 노출 이력 확인: 사업장별 소음 측정 기록, 근무 기간, 보호구 착용 여부 정리
  3. 요양급여 신청: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와 소견서, 근무이력 증빙자료 제출
  4. 역학조사: 공단 조사관의 사업장 소음 측정 및 근무환경 조사
  5. 판정: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후 승인/불승인 결정

주요 업종별 소음 수준

업종 소음 수준 주요 소음원
조선소 90~110dB 그라인더, 용접, 타격
기관실(어선) 95~115dB 디젤엔진, 발전기
제조업(프레스) 85~105dB 프레스기, 절단기
광산 90~110dB 착암기, 발파
건설현장 85~100dB 브레이커, 항타기

장해등급과 보상

청력 손실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됩니다. 두 귀 모두 평균 80dB 이상이면 6급(연금 164일분/년 또는 일시금 737일분), 두 귀 모두 90dB 이상이면 4급(연금 224일분/년 또는 일시금 1,012일분) 등으로 산정됩니다(산재보험법 별표2 장해급여표).

산재는 첫 신청 서류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무엇을 입증할지부터 함께 봅니다. 초기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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