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소음성난청 산재 신청, 이명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요?
2026-08-20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결론부터 말하면, 소음성난청은 노출 기간과 청력손실 기준을 갖추면 산재로 신청할 수 있고, 뚜렷한 이명은 별도 기준으로 장해등급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음성난청은 노출 기간과 청력손실 기준을 갖추면 산재로 신청할 수 있고, 뚜렷한 이명은 별도 기준으로 장해등급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공장·건설현장에서 오래 소음에 노출된 노동자가 감각신경성 난청과 이명을 진단받았다면,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볼 것은 ①소음 노출 수준과 기간 ②청력손실 정도 ③난청의 원인입니다. 이명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장해평가에 반영될 수 있지만, 이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음성난청은 노출 기간과 청력손실 기준을 갖추면 산재로 신청할 수 있고, 뚜렷한 이명은 별도 기준으로 장해등급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소음성난청 산재는 어떤 기준을 보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와 별표 3에는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기본 기준은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고, 한쪽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여기에 고막이나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 없어야 하고, 순음청력검사에서도 법령이 정한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내이염, 약물중독, 메니에르증후군,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생긴 난청은 별도로 살펴봅니다.
쉽게 말하면 “시끄러운 곳에서 일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큰 소음에 얼마나 오래 노출됐는지, 실제 청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다른 원인은 없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이명이 있으면 따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 핵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하나씩 확인하세요.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는 난청이 있고, 뚜렷한 이명이 항상 있으며, 그 증상이 객관적 검사로 증명되는 경우 제12급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명은 단순히 “귀에서 소리가 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장해등급이 정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난청 + 지속되는 뚜렷한 이명 + 객관적 검사라는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명만 있어도 제12급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의 문장은 먼저 “난청이 있고”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난청 없이 이명만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제12급 규정을 바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명이 가끔 나타나는 경우가 아니라 뚜렷한 이명이 항상 있고, 객관적인 검사로 증상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조건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는 난청과 이명을 따로 떼어 생각하기보다 두 증상이 법령의 기준에 각각 어떻게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확인해 두세요.
청력이 얼마나 떨어져야 장해등급이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에는 청력손실 정도에 따른 장해등급이 자세히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이면 제14급 제1호가 기준입니다. 두 귀의 청력손실 정도가 더 크거나 말소리를 알아듣는 능력이 떨어지면 다른 장해등급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뒤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하며, 실제 급여는 정해진 장해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면 될까요?
먼저 세 가지를 한 줄씩 적어보시면 좋습니다.
첫째, 어떤 일을 했는가. 공장 기계, 절단·연마 작업, 건설장비 등 실제 소음이 발생한 업무와 근무기간을 정리합니다.
둘째, 귀 상태가 어떤가. 난청 진단명과 청력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이명이 있다면 그 증상도 함께 확인합니다.
셋째, 법령 기준에 맞는가. 소음 노출, 청력손실, 다른 원인의 존재 여부를 차례대로 살펴야 합니다.
소음성난청 산재에서 먼저 볼 것은 증상 하나가 아니라 업무의 소음과 현재의 청력장해가 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연결되는지입니다.
이명까지 보상되는지는 무엇이 결정하나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명이 있다고 무조건 보상되는 것도 아니고, 난청만 인정되면 이명은 무조건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 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난청과 함께 뚜렷한 이명이 항상 있으며 객관적 검사로 확인되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산재 신청 전에 자신의 소음 작업 경력·청력검사·이명 상태를 한꺼번에 정리해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손원일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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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절차 기한 요약표
| 단계 | 기한 |
|---|---|
| 심사청구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 재심사청구 | 심사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 행정소송 | 재결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법조문으로 확인하는 심사청구 기한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③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각 단계의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그 단계의 구제가 어려워집니다. 통지서를 받는 즉시 일정을 확인하세요.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불복 대상 결정서 사본, 진단서와 의무기록, 근로계약서와 급여 내역, 재해 경위를 정리한 자료가 기본입니다.
혼자 진행해도 되나요?
직접 진행할 수 있으나, 사유별 반박 논리를 문서로 구성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한 번 기각되면 다음 단계의 시간과 비용이 커집니다. 쟁점부터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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