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산재 불승인 심사청구, 90일 안에 뒤집는 법
2026-08-12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불승인 통지서를 받으면 대부분 두 가지 반응 중 하나입니다. 포기하거나, 같은 서류를 다시 냅니다. 둘 다 결과는 같습니다. 업무상 질병 불승인율이 42.9%(근로복지공단, 2024년)인 만큼 불복 절차는 예외가 아니라 정규 코스에 가깝습니다.
불승인 통지서를 받으면 대부분 두 가지 반응 중 하나입니다. 포기하거나, 같은 서류를 다시 냅니다. 둘 다 결과는 같습니다. 업무상 질병 불승인율이 42.9%(근로복지공단, 2024년)인 만큼 불복 절차는 예외가 아니라 정규 코스에 가깝습니다.
시계는 세 번 돕니다
- 심사청구: 산재보험법 제103조 제3항.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결정을 내린 공단 소속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
- 재심사청구: 심사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행정소송: 처분(또는 재결)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절차가 하나 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나온 불승인은 심사청구를 건너뛰고 곧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위원회가 판단한 사안을 공단이 다시 뒤집을 가능성이 낮은 현실을 반영한 규정입니다. 질병 산재라면 심사청구 3~4개월을 아끼고 재심사청구나 행정소송으로 직행하는 선택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로 산재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103조 제5항).
같은 서류를 다시 내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불복 절차는 재심사가 아니라 재반박입니다. 그래서 첫 단추는 청구서 작성이 아니라 정보공개청구입니다. 공단에 재해조사복명서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회의록 포함)를 청구하세요. 통지서에는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한 줄뿐이지만, 복명서에는 조사관이 적은 구체적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동료 진술상 중량물 취급은 하루 5회 미만”, “작업환경측정 자료 미제출” 같은 문장이 실제 패인입니다. 공격 지점은 그 문장 하나입니다.
개인 요인이 있어도 뒤집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결례를 보면 방향이 보입니다. 고령의 광부 소음성난청 사건에서는 기왕증이 있었음에도 90dB 수준의 소음 노출 사실이 확인되어 장해가 인정됐습니다. 광부의 폐암 사건에서는 장기 흡연력과 퇴직 후 20년이 넘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개인 요인(나이·흡연·기왕증)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결론을 정하지 못한다는 것. 결론을 정한 건 노출의 구체성입니다. 몇 dB에, 어떤 분진에, 몇 년간 노출됐는지가 숫자로 재구성됐기 때문에 인정된 겁니다. 불복 단계에서 준비할 것은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이 숫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심사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3항). 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도 각각 90일 기한이 적용됩니다.
심사청구를 건너뛸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나온 불승인은 심사청구 없이 곧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병 산재라면 이 지름길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불복 절차의 첫 단추는 무엇인가요?
정보공개청구입니다. 재해조사복명서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청구해 불승인의 실제 패인 문장을 확인한 뒤 그 지점을 공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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