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노동법률사무소 노동법률사무소

소백 칼럼

일용직도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자성 입증 방법

2026-08-11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현장에서 다치면 "일용직이라 산재는 안 된다"는 말부터 듣습니다. 법에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입증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일용직도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법 제5조 제2호는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정의하며 고용형태를 따지지 않습니다), 근로자성 입증 방법

현장에서 다치면 "일용직이라 산재는 안 된다"는 말부터 듣습니다. 법에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입증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법은 고용형태를 묻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만 정합니다. 같은 법 제5조 제2호가 근로자의 뜻을 근로기준법에서 그대로 가져오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루를 일했든 3년을 일했든 이 정의에 걸립니다. 적용에서 빠지는 사업은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한정 열거되어 있고, 일반적인 건설·제조 현장은 여기 없습니다.

사업주가 신고를 안 했어도 됩니다

보험료징수법 제7조 제2호는 산재보험 당연가입 사업의 보험관계가 "그 사업이 시작된 날" 성립한다고 합니다.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성립신고나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의 재해에 대해 공단이 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그 금액을 사업주에게서 징수하도록 합니다.

근로자성은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질로 봅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계약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업무 지시와 지휘·감독,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 계속성과 전속성을 종합합니다.

같은 판결에 결정적인 문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본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3.3% 공제는 근로자성을 깨지 못합니다.

무엇을 모으면 되는지

공단이 고용관계와 일당을 확인할 때 보는 항목은 보상업무처리규정 제7조 제1항에 있습니다.

확인 항목준비할 자료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재해 전 6개월 근로내역
신고된 근로소득소득금액증명, 지급명세서
임금대장, 계좌 입금내역노무비 명세, 통장 거래내역
동종 일용근로자 일당동료 진술, 현장 노임 수준

이 규정은 객관적 자료가 없어도 조사로 고용관계와 임금지급 내용이 확인된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출역 지시 문자와 단체 대화방, 작업일보, 안전교육 이수 명단, 응급실 초진기록의 재해 경위가 계약서를 대신합니다.

마무리

일용근로자는 시행령 제23조 제1호와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일당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한 금액이 평균임금이 되지만,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었다면 계수가 직권 배제됩니다. 받을 권리 자체는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에 따라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사업주가 신고를 안 했어도, 십장에게 일당을 받았어도 신청은 됩니다. 다투는 지점은 자격이 아니라 종속적 관계를 무엇으로 보여 줄 것인가입니다. 상황부터 짚어 보시려면 연락 주십시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 손원일

02-2138-3040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9월 13일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483-76-00423 ·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손원일 공인노무사 · 27기 · 등록번호 제5252호

前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 사내노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 외부전문가. 숭실대학교 안전보건융합공학 석사. 산재보상(산재보험법) 강사,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공사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직업병 산재를 주력으로 다룹니다.

네이버 블로그YouTube사건 검토 신청 →

이 문제, 지금 어디쯤인지 확인해 드립니다.

자료 없이 상담 가능 · 가족 대리 문의 가능 · 위임 전 비용 안내

전화 상담 카톡 상담 사건 검토 신청 →

구글 지도에서 솔직한 후기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