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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산재 신청을 막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대응 방법

2026-08-12 · 손원일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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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손원일 공인노무사 "회사에서 산재 처리는 안 해준다고 합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문장입니다. 이 말을 들은 근로자 상당수가 신청 자체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전제부터 어긋나 있습니다. 산재 처리를 해줄지 말지를 회사가 정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청 권한은 다친 사람에게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글: 손원일 공인노무사

"회사에서 산재 처리는 안 해준다고 합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문장입니다. 이 말을 들은 근로자 상당수가 신청 자체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전제부터 어긋나 있습니다. 산재 처리를 해줄지 말지를 회사가 정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청 권한은 다친 사람에게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공단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 주체는 다친 근로자 본인입니다. 조문 어디에도 사업주의 동의나 날인을 요건으로 둔 부분이 없습니다. 의료기관이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확인해야 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이지 회사의 동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절차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은 신청을 받은 공단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의견을 듣는 절차이지 승낙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회사는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진술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회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실무에서는 회사가 대놓고 반대하기보다 침묵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회사가 사실확인서 날인을 거부하고, 공단 연락도 받지 않는 식입니다. 절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공단의 「요양업무처리규정」은 사업주가 재해 발생 경위에 관한 의견을 내지 않거나 폐업 등으로 의견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침묵은 절차를 늦출 수는 있어도 끝내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법은 회사에 협조 의무를 지웁니다. 산재보험법 제116조 제2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사업주가 증명해야 하고, 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근로자가 사고로 청구 절차를 밟기 어려우면 사업주가 도와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협조는 호의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회사가 다른 의견을 냈다면

회사가 업무와 무관하다거나 그런 사고는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단 처리 절차상 사업주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의견이 신청 내용과 다르면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다음 절차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단은 그 의견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10일 이내에 의견을 내도록 해야 하며, 이때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의 사본도 함께 제공합니다.

회사 주장을 읽고 반박할 기회가 절차 안에 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10일을 그냥 흘려보내는 사례를 자주 봅니다. 회사 의견서가 그대로 재해조사에 반영되고 반대 자료 없이 결정이 나면, 나중에 뒤집는 일은 훨씬 어려워집니다. 동료 진술, 사내 메신저 기록, 병원 초진기록, 작업일지처럼 사고 당시를 보여주는 자료는 이 단계에서 내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해고, 전보, 감봉, 대기발령이 뒤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를 금지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지기 전에 기간 자체로 막히는 조항입니다.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예외로 정해져 있을 뿐입니다.

해고가 아닌 처분이라면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금지합니다.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면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기간은 그 일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입니다. 이 3개월을 넘기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은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관할 노동청에 진정으로 알릴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통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은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공상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하는 배경에는 보험료와 평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은폐 자체가 법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승인이 나지 않았다면

불승인 통지를 받으면 소송부터 떠올리지만 그 앞에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불승인 사유를 줄단위로 읽어야 합니다. 어느 요건이 부정됐는지에 따라 보강할 자료가 갈립니다.

산재보험법 제103조에 따라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기한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심사 청구 결과에도 불복하면 제10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며 기한은 마찬가지로 90일입니다. 다만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이라면 심사 청구를 건너뛰고 곧바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 계산이 통지서를 받아둔 날이 아니라 결정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봉투를 열지 않고 두었다가 기간을 넘기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치료받는 동안의 생계

회사가 급여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사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공단이 지급합니다.

산재보험법 제52조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를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권리 행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제112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으로 정하고, 장해급여와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은 5년으로 합니다. 회사와 협의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이 시효가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회사의 반대는 절차를 번거롭게 만들지만 신청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신청은 본인이 하고, 회사는 의견을 낼 뿐이며, 그 의견에는 반박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불이익이 뒤따르면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로(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불승인이 나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로 갑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두 기한은 기산점이 다릅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주장의 세기보다 기한을 지켰는지, 자료를 어느 단계에서 냈는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날짜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황밟아야 할 절차기한
사업주 의견서가 전달됨근로자 의견서 제출통지받은 날부터 10일
해고·전직·감봉 등 불이익노동위원회 구제신청그 일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불승인 결정공단에 심사 청구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심사 청구 결과에 불복재심사 청구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보험급여 청구권요양·휴업급여 등3년 (장해·유족·장례비 등 5년)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02-2138-304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청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9월 13일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483-76-00423 ·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손원일 공인노무사 · 27기 · 등록번호 제5252호

前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 사내노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 외부전문가. 숭실대학교 안전보건융합공학 석사. 산재보상(산재보험법) 강사,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공사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직업병 산재를 주력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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