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노동법률사무소 노동법률사무소

소백 칼럼

산재 노무사 수임료와 역할, 선임 전 확인할 것

2026-08-20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결론부터 말하면, 산재 신청은 공인노무사 자격으로 대행할 수 있고, 수임료는 사건 난이도와 상병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승인 통지를 받은 뒤에는 기한과 반박 근거를 챙기는 것이 더 어려우므로, 신청 단계부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산재 신청은 공인노무사 자격으로 대행할 수 있고, 수임료는 사건 난이도와 상병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승인 통지를 받은 뒤에는 기한과 반박 근거를 챙기는 것이 더 어려우므로, 신청 단계부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산재 노무사 상담

산재 노무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공인노무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 신청·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대행할 수 있는 국가자격자입니다. 변호사는 행정소송(취소소송)까지 대행할 수 있지만, 심사청구 단계에서는 노무사가 직접 대행합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는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직업병·산재 사건을 전문으로 합니다. 심사청구·재심사청구까지 직접 대행하고, 이후 행정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와 사건 파일을 이어서 진행합니다. 단계마다 담당자가 바뀌지 않고, 수임 단계에서 검토한 자료가 그대로 다음 절차에 사용됩니다.

산재 노무사 수임료는 얼마인가요?

수임료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수임료 구조가 다르고, 불승인 대응(심사청구)에서는 사건 규모에 따라 조정됩니다. 실제 비용은 사건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상담 시 사건 개요와 보유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비용과 진행 방향을 안내합니다.

어떤 사건이 노무사에게 맡기기 좋나요?

  • 요양기간이 길어지는 직업병 (소음성난청, 근골격계, 뇌심혈관)
  • 공단에서 불승인 통지를 받은 사건
  • 장해등급이 낮게 나와서 조정이 필요한 사건
  • 사업주와 합의가 필요한 사건 (출퇴근 재해 등)
  • 요양 종결 후 다시 재발한 사건 (재요양, 추가상병)

특히 직업병 사건은 의학적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다쳤다”가 아니라 “왜 업무 때문인지”를 법령과 의학 근거로 어떻게 연결할지가 심사에서 검토됩니다. 소음성난청의 경우 소음 노출 이력, 청력검사 결과, 다른 원인 배제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첫 상담에서는 세 가지를 준비하면 충분합니다. 첫째, 근로복지공단 통지서가 있다면 그 사본. 둘째, 진단명과 치료 경과가 적힌 진단서 또는 의무기록. 셋째, 근무 기간과 업무 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자료가 없더라도 지금 받은 서류를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상담 후에는 사건 진행 방향과 필요한 서류 목록, 예상 소요 기간을 정리해서 안내드립니다. 위임 여부는 상담 내용을 확인하신 뒤 결정하셔도 됩니다. 출퇴근 재해의 경우 사업주와의 합의 과정도 노무사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임 전 상담은 유선으로도 가능하며, 사건 개요만 간단히 전달하시면 됩니다.

산재 노무사 선임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심사청구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재심사청구는 심사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기한 안에 신청하면 이후 절차는 법령이 정한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공단 답변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건마다 다르며, 통상 수개월이 걸립니다. 행정소송까지 가면 법원의 심리가 더해집니다.

불복 절차 기한 요약표

단계기한
심사청구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재심사청구심사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재결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법조문으로 확인하는 기한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③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복지공단

자주 묻는 질문

노무사와 변호사, 누구한테 맡겨야 하나요?

심사청구 단계까지는 노무사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원)이 필요하면 변호사와 협업해 진행합니다. 사건 파일과 진행 상황을 이어받아 검토하므로, 의뢰인의 재설명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수임료는 결과가 안 좋아도 내야 하나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상담 후 사건에 맞는 수임 구조를 안내드립니다. 대부분의 산재 사건은 위임 전에 비용 구조를 서면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자체는 회사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동의나 서명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관련 안내: 산재 불승인 90일 대응 · 장해등급 기준

상담 문의하기: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손원일 공인노무사 | 02-2138-3040 | 카카오톡 상담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31일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483-76-00423 ·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손원일 공인노무사 · 27기 · 등록번호 제5252호

前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 사내노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 외부전문가. 숭실대학교 안전보건융합공학 석사. 산재보상(산재보험법) 강사,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공사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직업병 산재를 주력으로 다룹니다.

네이버 블로그YouTube사건 검토 신청 →

이 문제, 지금 어디쯤인지 확인해 드립니다.

자료 없이 상담 가능 · 가족 대리 문의 가능 · 위임 전 비용 안내

전화 상담 카톡 상담 사건 검토 신청 →

구글 지도에서 솔직한 후기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