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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도 목격자도 없는데… 산재 인정될 수 있을까요?

2026-08-12 · 손원일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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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답변: 네, 가능합니다. 2024년 산재보험심사결정사례집(2025년 발행)에 따르면, CCTV나 목격자가 없더라도 의무기록·동료 진술·결제 내역 등으로 사고 사실이 입증되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 심사위원회가 '원처분 취소' 결정으로 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실제 사례: CCTV 없던 공장 사고, 어떻게 인정받았나 2024년 심사결정 사례(20…


📌 한 줄 답변: 네, 가능합니다. 2024년 산재보험심사결정사례집(2025년 발행)에 따르면, CCTV나 목격자가 없더라도 의무기록·동료 진술·결제 내역 등으로 사고 사실이 입증되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 심사위원회가 ‘원처분 취소’ 결정으로 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실제 사례: CCTV 없던 공장 사고, 어떻게 인정받았나

2024년 심사결정 사례(2025년도판 사례집 95쪽). 한 근로자가 작업 중 넘어져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런데 사고 현장에 CCTV도 없었고, 주변에 목격한 동료도 없었습니다. 공단은 “재해경위가 불분명하다”며 요양급여를 불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심사청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증거들이 추가로 제출되었고, 심사위원회는 원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 사고 직후 사업장 직원과 함께 병원을 내원한 기록
  • ✅ 이후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한 의무기록
  • ✅ 사고 당일 사업주와 통화한 내역
핵심 포인트: CCTV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불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위원회는 여러 정황 증거의 종합적 신뢰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의무기록, 통화내역, 결제내역, 동료 진술 등이 일관되게 사고를 뒷받침하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슷한 사례들 — CCTV 없어도 뒤집힌 판정들

상황공단 결정심사 결과결정적 증거
배달기사 사고, 배달이력 불일치불승인취소통화기록상 동료가 배달 대행 확인
구급활동일지 없고 진술 일관성 부족불승인취소추가 제출된 구급활동일지에서 사고 확인
CCTV·목격자 없고 사고 후 정상근무불승인취소동료와 병원 내원 + 지속적 통증 호소
작업 사실 불분명, 상병 확인 안 됨불승인취소임금지급내역 + 점심식사 결제내역 + 사업주 통화

출처: 2025년도 산재보험심사결정사례집(근로복지공단, 2024년 사례)

산재 불승인, 이렇게 대응하세요

1. 사고 직후 할 일

  • 🚑 즉시 병원 방문: 진료기록에 “업무 중 사고”라고 명시 요청
  • 📞 사업주에게 알리기: 통화내역·문자·카톡 등 기록 남기기
  • 👥 동료에게 이야기하기: 나중에 진술해줄 수 있는 사람 확보
  • 🧾 카드·출입 기록 보존: 사고 당일 현장에 있었음을 증명

2. 불승인 통보 받았을 때

  • 📋 불승인 사유서 꼼꼼히 읽기: 공단이 지적한 ‘부족한 증거’ 파악
  • 🔍 반박 증거 수집: 위 사례들처럼 추가 증거로 뒤집기 가능
  • 90일 이내 심사청구: 불승인 통보 후 90일이 지나면 청구권 소멸
  • 👨‍💼 노무사 상담: 심사청구는 전문가의 증거 구성이 결정적

자주 묻는 질문

Q. CCTV 없으면 무조건 산재 불승인인가요?

아닙니다. 위 실제 사례들처럼 CCTV가 없어도 의무기록·통화내역·동료진술·결제내역 등 다른 증거로 입증하면 산재가 인정됩니다. 2024년 심사사례 중 다수가 CCTV 없는 상황에서도 취소 결정되었습니다.

Q. 사고 후 며칠 지나서 아팠는데 괜찮을까요?

사고 직후 바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 사실’과 ‘상병’ 사이의 시간적·의학적 연관성입니다. 사고 후 통증이 시작된 시점의 의무기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Q. 산재 불승인 심사청구, 꼭 노무사가 필요한가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지만, 위 사례들에서 보듯 ‘어떤 증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는 산재보상 전문 공인노무사가 증거 수집부터 심사청구서 작성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Q. 심사청구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근로복지공단 심사위원회는 통상 접수 후 60~90일 내에 결정합니다. 2024년 사례집 기준, 전체 심사청구 중 상당수가 원처분 취소(근로자 승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Q. 과실비율 인정례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과실을 묻지 않는 무과실보상 제도입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다만 중대한 과실이나 범죄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만 제한됩니다. 일상적인 부주의는 산재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상담 안내

산재 신청과 불승인 대응을 공인노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02-2138-3040

평일 09:30~17:30 · 작성 손원일 공인노무사

작성 및 검토: 손원일 공인노무사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대표 · 공인노무사 27기 · 산재보상 실무 10년 이상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 02-2138-3040 · 사업자번호 483-76-00423
검토일: 2026년 8월 12일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31일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483-76-00423 ·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손원일 공인노무사 · 27기 · 등록번호 제5252호

前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 사내노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 외부전문가. 숭실대학교 안전보건융합공학 석사. 산재보상(산재보험법) 강사,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공사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직업병 산재를 주력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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