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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후 회사가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2026-07-25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네, 회사가 반대해도 근로자는 혼자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신청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회사의 동의나 협조는 법적 요건이 아닙니다.

네, 회사가 반대해도 근로자는 혼자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신청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회사의 동의나 협조는 법적 요건이 아닙니다.

회사가 반대할 때 단계별 대응 방법

산재보상 인포그래픽

1. 회사 확인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산재 요양급여 신청서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확인 날인이 없어도 접수됩니다. 다만 회사의 확인이 있으면 처리가 빨라질 뿐입니다.

2. 회사가 사고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따라,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만 입증되면 됩니다. 회사의 부인은 공단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 증거를 확보하세요:

  • 동료 목격자의 진술서
  • CCTV 또는 사고 현장 사진
  • 사고 당일 업무일지, 근태기록
  • 병원 진료기록(최초 진단서에 ‘업무상 재해’ 기재 요청)

회사가 협조하지 않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

  • 직권조사: 공단은 직권으로 사업주와 병원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역학조사: 직업병 의심 시 공단이 직접 작업환경을 조사합니다.
  • 과태료: 산재보험법 제129조에 따라,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 사례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회사의 ‘개인 부주의’ 주장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동료 진술서와 현장 사진만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핵심은 객관적 증거입니다.

주의사항

산재 신청은 사고일 또는 발병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불승인 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법 제103조 제3항).

본 글은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2026년 7월 25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참고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12조, 제129조

관련 서비스: 산재 신청 대행 서비스를 통해 회사 협조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불승인 시 협업 법률사무소의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소백 노동법률사무소(공인노무사 손원일) 전화 02-2138-3040, 평일 09:30~17:30.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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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손원일 공인노무사 · 27기 · 등록번호 제5252호

前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 사내노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 외부전문가. 숭실대학교 안전보건융합공학 석사. 산재보상(산재보험법) 강사,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공사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직업병 산재를 주력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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