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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재심사청구, 심사청구 기각 후 어떻게 해야 하나

2026-08-11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할 때 재심사청구라는 두 번째 불복 절차를 열어둡니다. 실무에서 심사청구 단계에서 승인이 안 된 사건이 재심사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심사청구의 요건, 기한, 그리고 어떤 경우에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는지를 실무 사례와 함께 설명합니다.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할 때 재심사청구라는 두 번째 불복 절차를 열어둡니다. 실무에서 심사청구 단계에서 승인이 안 된 사건이 재심사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심사청구의 요건, 기한, 그리고 어떤 경우에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는지를 실무 사례와 함께 설명합니다.

재심사청구란

산재 보험급여 결정(요양 불승인, 장해등급 조정, 휴업급여 지급중단 등)에 불복할 때 거치는 불복 절차는 두 단계입니다.

첫째, 심사청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제기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공단 소속기관을 거쳐 공단 본부로 전달됩니다.

둘째, 재심사청구입니다.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합니다(같은 법 제106조). 심사결정을 안 날부터 역시 90일 이내입니다. 다만, 장해등급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은 심사청구를 생략하고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106조 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103조 제5항). 산재법이 자체적인 불복 절차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심사청구 기한과 제출처

재심사청구는 심사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제출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를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 전달됩니다.

90일을 넘기면 각하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가 기한 놓침입니다. 심사결정서를 받자마자 90일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야 합니다.

재심사청구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재심사결정을 안 날부터 역시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提起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재심사에서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심사청구 단계에서 기각된 사건이 재심사에서 승인되려면, 심사청구 때와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새로운 의학 자료를 제출합니다. 심사청구 때 없던 검사 결과를 보완하면 재심사위원회가 다시 판단할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근골격계 질환 사건에서 산재 요양 중 추가 MRI 결과가 업무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재해경위서를 보강합니다. 심사청구 때 재해경위서가 부실했다면, 당시 작업 환경, 작업 강도, 노출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은 보강 경위서를 첨부합니다.

셋째, 판정위원회 심리를 거친 장해등급 사건은 심사청구를 생략하고 바로 재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제106조 제1항 단서). 이 경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실무 사례

재심사청구가 승인된 사건의 공통점은, 심사청구 단계의 주장을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근거를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건에서 근로자가 요양 신청 후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단은 해당 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사청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재심사청구 단계에서 근로자 측은 직업병 전문의의 의견서와 동종 직업군의 질병 발생 통계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재심사위원회는 이 자료를 받아들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요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되었습니다. 재심사청구에서 재해발생일이 아니라 질병의 발병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기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재심사청구서 작성 요령

재심사청구서는 심사청구서와 구조가 같지만, 심사결정에 대한 반박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재심사청구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 처분의 내용과 날짜, 심사결정의 요지와 날짜, 심사결정에 대한 구체적 반박, 새로운 증거 자료, 청구 취지(원 처분 취소 또는 변경).

가장 중요한 것은 심사결정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조문과 의학 자료로 논리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호소나 단순한 반복은 효과가 없습니다.

재심사청구에 필요한 서류

재심사청구를 제출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재심사청구서, 심사결정서 사본, 원 처분문(불승인 결정통지 등)입니다. 여기에 심사청구 때 제출하지 못했던 보충 자료를 첨부합니다.

보충 자료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사건이라면 직업병 전문의 소견서, 작업내용 기록부, 동료 근로자의 확인서가 도움이 됩니다. 뇌심혈관 질환 사건이라면 발병 전 24시간~1주일간의 업무 수행 기록, 과로 사실을 입증하는 출퇴근 기록, 야근 수당 지급 내역이 필요합니다. 암 등 직업병 사건이라면 화학물질 노출 기록, 작업환경 측정 결과, 역학조사 자료가 효과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심사결정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조문과 의학 자료로 논리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호소나 단순한 반복은 효과가 없습니다.

마무리

재심사청구는 산재 불복 절차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입니다. 재심사에서도 불승인되면 행정소송만 남습니다. 행정소송은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는 산재 불승인 사건의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단계를 추적 관리합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손원일 공인노무사)와 협업하여 심사청구 단계부터 증거 수집과 서면 작성을 진행합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진료기록과 행정처분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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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손원일 공인노무사 · 27기 · 등록번호 제5252호

前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 사내노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 외부전문가. 숭실대학교 안전보건융합공학 석사. 산재보상(산재보험법) 강사,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공사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직업병 산재를 주력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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