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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 폐암 산재, 흡연 40년·퇴직 27년 뒤에도 인정된 사례

2026-08-12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213호(2021.9.2. 결정)는 직업성 암 산재 인정의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실제 사례입니다.

흡연력 있어도 직업성 폐암 산재 인정된다 — 실제 판례 분석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213호(2021.9.2. 결정)는 직업성 암 산재 인정의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청구인은 광업소에서 약 7년간 결정형 유리 규산에 노출되어 근무했습니다. 퇴직 후 27년이 지난 시점에 ‘좌상엽 편평상피세포폐암’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청구인은 40갑년(하루 한 갑씩 40년)의 흡연력이 있었습니다.

원처분기관(공단)의 불승인 이유

근로복지공단은 ①결정형 유리 규산 노출 직력이 길지 않고 ②40갑년의 흡연력이 있으며 ③퇴직 후 27년이 지나 진단받은 점을 들어 업무상 재해로 불승인했습니다.

재심사위원회의 판단 — 승소!

그러나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업무 중 결정형 유리 규산과 라돈 등에 노출되었고, 그 외 복합적인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유해 물질 노출 중단 후 폐암이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잠재기를 넘지 않은 기간 내에 진단받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원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례가 주는 교훈

  1. 흡연력이 있어도 직업적 발암물질 노출이 인정되면 산재 승인 가능
  2. 퇴직 후 수십 년이 지나도 잠복기 내라면 인정
  3. 단일 발암물질뿐 아니라 복합적 노출도 인정 요소
  4. 불승인되어도 재심사 청구로 번복 가능

관련 글: 소음성난청 산재 신청 요건 및 승인 기준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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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손원일 공인노무사 · 27기 · 등록번호 제5252호

前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 사내노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 외부전문가. 숭실대학교 안전보건융합공학 석사. 산재보상(산재보험법) 강사,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공사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직업병 산재를 주력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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