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판정례 분석 ⑤] 직업성암 산재, 노출 이력 입증이 전부입니다
2026-08-12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직업성암은 산재 상병군 중 재심사 단계에서 뒤집히는 비율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직업성암은 산재 상병군 중 재심사 단계에서 뒤집히는 비율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결례 중 직업성암 사건 25건을 자체 분석했습니다. 인용(원처분 취소) 9건, 기각 16건이었습니다. 소음성난청·근골격계·정신질병과 비교하면 인용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공인노무사 손원일입니다. 왜 직업성암은 재심사에서 결론이 바뀌는 일이 상대적으로 잦은지,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지 정리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인용률은 재심사청구 단계의 수치입니다. 재심사까지 온 사건은 이미 최초 신청과 심사청구에서 두 차례 인정받지 못한 사건들이므로, 일반적인 산재 승인 가능성과는 다릅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최초 판정 인정률은 2025년 기준 54.7%입니다(전체 32,313건 기준. 근골격계 59.6%, 뇌심혈관 29.7%, 기타질병 39.2%).
이 글은 불승인을 받은 뒤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은 위 판정위 인정률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직업성암은 잠복기가 깁니다
석면으로 인한 중피종은 노출 후 20~40년, 벤젠으로 인한 백혈병은 5~15년의 잠복기를 갖습니다. 이 긴 시간이 직업성암 산재의 모든 어려움을 만듭니다.
발병 시점에 이미 그 사업장은 없어졌거나, 작업환경측정 자료가 폐기됐거나, 동료들도 흩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처분 단계에서 “노출 이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되는 사례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재심사 단계에서는 이 부분이 보완되면서 결론이 바뀌는 일이 생깁니다. 인용된 9건 중 상당수가 추가 자료 제출로 노출 이력을 재구성한 경우였습니다.
인정 기준은 시행령 별표 3에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은 직업성 암에 관해 발암물질과 대상 암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발암물질 | 주요 대상 암종 |
|---|---|
| 석면 | 폐암, 악성중피종, 후두암, 난소암 |
| 벤젠 | 백혈병,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다발성골수종 |
| 결정형 유리규산 | 폐암 |
| 6가크롬 | 폐암, 비강암 |
| 니켈 화합물 | 폐암, 비강암 |
| 카드뮴 | 폐암 |
| 라돈 | 폐암 |
| 목재분진 | 비강암, 부비동암 |
| 포름알데히드 | 백혈병, 비인두암 |
여기 열거된 조합이면 노출 이력만 입증되어도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열거되지 않은 조합이라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인정될 수 있으나 입증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노출 이력을 재구성하는 방법
작업환경측정 자료가 없을 때 실무에서 쓰는 방법들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어느 사업장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는지 확인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이력도 함께 확인합니다.
동종 업종 측정 자료
본인 사업장 자료가 없어도 같은 공정·같은 시기의 다른 사업장 측정 결과가 참고 자료가 됩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보고서에 이런 자료가 축적돼 있습니다.
동료 진술
공정 내용, 사용한 물질, 보호구 착용 여부에 관한 진술입니다. 여러 명의 진술이 일치하면 신빙성이 올라갑니다.
제품 카탈로그·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당시 사용하던 원료나 제품의 성분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입증하나요?
폐업 사실 자체가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 이력으로 근무 사실을 확인하고, 동종 업종 자료와 동료 진술로 노출 환경을 재구성합니다. 재결례에서 이 방식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흡연을 했는데 폐암도 산재가 되나요?
됩니다. 흡연이 있어도 직업적 발암물질 노출이 기여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되고, 업무가 단독 원인일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퇴직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직업성암은 잠복기가 길다는 점이 인정 기준에 반영돼 있습니다. 퇴직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발병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진단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러 회사를 다녔는데 어디에 청구하나요?
노출이 있었던 모든 사업장의 이력을 함께 제출합니다. 어느 사업장이 주된 원인인지는 공단이 판단하며, 청구인이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족이 청구할 수 있나요?
돌아가신 후에도 유족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법 제62조, 청구권 시효는 제112조에 따라 5년). 다만 사망 후에는 노출 이력 입증이 더 어려워지므로, 생전에 진료 기록과 근무 이력을 확보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
직업성암은 노출 이력 입증이 전부입니다. 시행령 별표 3에 열거된 발암물질과 암종 조합이라면 노출만 입증해도 인정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원처분에서 “노출 이력 확인 불가”로 불승인됐다면, 그 판단을 뒤집을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심사 단계에서 결론이 바뀌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근무 이력과 진단서를 가지고 계시다면 상담을 통해 어떤 자료를 보완해야 할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는 평일 09:30부터 17:30까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02-2138-3040)
근거 자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제112조(시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보고서 : 안전보건공단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결례 2022-1344호, 2021-3797호 등 25건 자체 분석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공인노무사 손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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