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은 요양 종결 후 남은 장해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결정됩니다.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판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4는 신체부위별·장해정도별로 1급(가장 중증)부터 14급까지의 판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1~3급: 두 눈 실명, 두 팔 절단 등 노동력 완전 상실
- 4~7급: 한쪽 팔 절단, 척추 고정 등 노동력 대부분 상실
- 8~14급: 손가락 일부 절단, 청력 저하, 흉터 등 부분 장해
이의신청 절차
- 장해급여 결정 통보 수령 →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 가능
- 추가 진단서·소견서 확보 — 결정적 차이를 만드는 단계. 전문의에게 장해상태에 대한 구체적 소견 요청
- 심사청구서 제출 → 근로복지공단 본부 심사
- 불복 시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실제 사례
요추 압박골절로 10급 판정을 받은 건설 근로자가, 추가 MRI와 신경외과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해 8급으로 상향된 사례입니다. 장해급여 차액은 약 1,200만원 발생했습니다.
본 글은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2026년 7월 25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참고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시행령 별표4
관련 서비스: 장해급여 및 평균임금 정정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