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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 통지서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해야 할 일

2026-08-18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산재 불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불승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부터 시작해 단계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산재 불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불승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부터 시작해 단계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불승인이면 끝난 줄 알았어요.”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며칠씩 잠을 설치다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불승인 통지서 한 장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불승인 통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넣어두지 마세요. 통지서 한 장에 대응 방향을 정할 단서가 담겨 있으니, 아래 3가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사항이유
불승인 사실을 안 날90일 기산점이 이날부터 시작됩니다(통지서를 받은 날로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불승인 사유다음 대응 방향을 이 사유가 결정합니다
첨부 자료공단이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 중에서도 불승인 사유가 핵심입니다. 사유를 읽지 않고 “안 됐다”는 결과에만 집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불승인 사유를 정확히 알아야 어디를 공략할지 정해집니다.

공단은 어떤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내릴까?

공단이 거부하는 데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대체로 아래 네 유형으로 나뉩니다.

불인정 패턴공단의 논리대응 방향
상당인과관계 부족일과 병(부상) 사이 연결이 약하다의학적 소견 보강, 업무 내용 구체화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원래 있던 병이 저절로 나빠졌을 뿐이다자연경과 이상 악화 논증
업무시간·강도 부족과로 인정 기준에 못 미친다근무시간 재산정, 가중요인 추가
증거 부족사실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동료 진술, 작업환경측정 자료 확보

같은 불승인이라도 이유가 다르면 다음 서류의 방향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산재보상 전반의 흐름은 산재보상 보험급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승인 후 90일 안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불승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에도 불복하면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단계가 이어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이 심사청구 기한을 90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3항: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제3항: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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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구분1단계 심사청구2단계 재심사청구3단계 행정소송
청구 대상근로복지공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행정법원
시작 시점불승인이 있음을 안 날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재심사청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
기한시작 시점부터 90일시작 시점부터 90일시작 시점부터 90일
비용없음없음소송 비용 발생
근거 조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3항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심사청구는 가장 먼저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여기서 결과가 바뀌면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 과정 전반은 산재보험 신청 절차를 참고하세요.

심사청구 없이 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을까?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심사청구 건너뛰고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산재보험법은 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치도록 강제하지 않습니다(임의적 전치주의).

다만 실무에서는 심사청구를 먼저 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 부담 없이 결과를 뒤집을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심사청구서에는 무엇을 담아야 할까?

심사청구서에서 가장 먼저 손대는 곳은 불승인 사유입니다. 공단이 밝힌 사유를 하나씩 정면으로 반박하면 됩니다.

항목작성 요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부분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첫머리에 명확히 적습니다
사유별 반박불승인 사유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근거 제시
추가 증거최초 신청 때 없었던 새 자료 첨부
의학적 소견주치의 또는 전문의의 추가 소견서

최초 신청과 똑같은 서류만 다시 내면, 결과도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운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심사청구의 승패를 가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90일을 넘기면 정말 끝인가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90일은 법률이 정한 불변기간이라 기간을 넘기면 통상적인 불복 절차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간을 넘긴 경우에도 가능한 구제 방법이 없는지, 전문가에게 사정을 말하고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 곧 불승인 사실을 안 날짜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둘 다 꼭 거쳐야 하나요?

아닙니다.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재심사청구로, 재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단계마다 90일이라는 시계가 새로 돌아갑니다.

Q. 새 증거가 없으면 심사청구는 의미가 없나요?

같은 자료로 다시 다투면 비슷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료 진술서, 작업환경측정 자료, 추가 의학 소견 중 무엇이라도 새로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체크리스트: 불승인 통지서를 받은 오늘, 해야 할 일

  • 불승인 사실을 안 날짜(통지서를 받은 날)를 확인하고 90일 기한을 달력에 표시했는가
  • 불승인 사유를 정확히 읽고 어느 유형인지 확인했는가
  • 최초 신청 때 없었던 새 증거를 찾아봤는가
  • 주치의 소견서 보강이 필요한지 확인했는가
  • 불승인 통지서 한 장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90일이라는 기산점은 통지서를 받는 순간부터 계산됩니다.

    어떤 경로를 선택할지 막막하시다면 상담으로 불승인 사유부터 함께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90일 기한이 남아 있는 지금, 상담 신청(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상담 문의)을 통해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20일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483-76-00423 ·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손원일 공인노무사 · 27기 · 등록번호 제5252호

    前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 사내노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 외부전문가. 숭실대학교 안전보건융합공학 석사. 산재보상(산재보험법) 강사,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공사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직업병 산재를 주력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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