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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등급이 낮게 나왔다면, 재판정과 심사청구 중 어떤 길을 가야 할까

2026-08-11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상담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등급이 낮게 나왔다"는 말 안에는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가지 상황이 섞여 있습니다.

산재 장해등급, 낮게 나왔다면 재판정 신청 이렇게 하세요

먼저 갈림길을 정확히 골라야 합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등급이 낮게 나왔다"는 말 안에는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가지 상황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처분 자체가 틀린 경우입니다. 관절 각도가 잘못 측정됐거나, 장해계열을 잘못 잡았거나, 조정이나 준용을 놓친 경우입니다. 이때는 재판정이 아니라 심사청구로 다퉈야 합니다. 산재보험법 제103조 제3항은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에 다시 불복하면 제106조 제3항에 따라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합니다.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이라면 심사청구를 건너뛰고 곧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판정 당시에는 맞았는데 그 뒤로 상태가 나빠진 경우입니다. 이때 쓰는 제도가 재판정입니다.

이 둘을 바꿔 잡으면 90일이 그냥 지나갑니다. 재판정을 알아보는 사이에 심사청구 기간이 끝나버리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재판정은 등급 오류를 다투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 제59조 제1항은 재판정 대상을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적고 있습니다. 처분이 틀렸는지를 보는 절차가 아니라, 상태가 변했는지를 보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단어가 "호전되거나"입니다. 재판정은 올라가기만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진찰 결과 상태가 좋아졌다고 보면 등급은 내려갑니다. 교재도 제5급 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판정에서 제7급으로 내려간 사례를 그대로 싣고 있습니다. 신청 전에 내 상태가 어느 방향인지부터 냉정하게 따져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청 자격은 세 개의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첫째, 연금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법 제59조 제1항은 대상을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로 한정합니다.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재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장해보상연금은 제1급부터 제7급까지만 존재하고, 제1급부터 제3급은 연금으로만, 제4급부터 제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입니다. 제8급 이하는 연금일수 자체가 없습니다. 제8급 이하로 판정받고 재판정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길은 재판정이 아니라 재요양입니다. 법 제51조는 치유 후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재요양 후 치유되면 장해등급을 다시 결정합니다.

둘째,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장해 유형에 걸려야 합니다. 연금을 받는다고 모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령은 대상을 네 갈래로 좁혀 두었습니다.

– 제1호: 별표6의 제1급제3호, 제2급제5호, 제3급제3호, 제5급제8호, 제7급제4호, 제9급제15호, 제12급제15호에 해당하는 장해

– 제2호: 척추 신경근장해로 등급이 결정된 경우의 제6급제5호, 제7급제14호, 제8급제2호, 제9급제17호, 제10급제8호, 제11급제7호, 제12급제16호

– 제3호: 신체 관절의 운동기능으로 등급이 결정된 경우의 제1급제6호와 제8호, 제4급제6호, 제5급제4호와 제5호를 비롯한 다수 호

– 제4호: 진폐장해 제1급부터 제7급

여기에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행령 제55조 제2항은 위 장해의 등급이 바뀌더라도 그 외의 장해 때문에 최종 장해등급이 바뀌지 않는다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여러 부위에 장해가 남아 조정으로 등급이 정해진 분이라면, 해당 부위 하나가 올라가도 최종 조정등급이 그대로인지를 먼저 계산해 봐야 합니다.

셋째, 시기를 지켜야 합니다.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연금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로 못박고 있습니다. 2년이 되기 전에도 안 되고, 3년이 지난 뒤에도 안 됩니다. 재요양을 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재요양 후 치유된 날, 등급이 바뀌었다면 그에 따른 연금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다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그리고 법 제59조 제3항에 따라 재판정은 1회로 끝입니다. 한 번 쓰면 다시 없습니다.

절차와 급여가 바뀌는 시점

신청은 시행령 제56조 제4항과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위 기간 안에 공단에 합니다. 공단은 진찰을 받도록 요구하고(제56조 제3항), 진찰할 의료기관과 진찰일 등을 진찰일 30일 전까지 알려야 합니다(제56조 제5항).

한 가지 더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법 제59조 제1항은 재판정을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내가 신청하지 않아도 공단이 직권으로 재판정 절차를 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통지를 받고 나서야 준비를 시작하면 늦습니다. 연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2년이 다가오면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그 시기가 왔다고 보고 자료를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찰일을 30일 전에 알리도록 한 규정은 실무에서 준비 기간으로 씁니다. 통지를 받으면 주치의 소견과 최근 검사 결과를 그 안에 맞춰 갱신하고, 첫 판정 때 제출했던 자료와 어떤 항목이 달라졌는지 정리해 진찰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돈이 언제부터 바뀌는지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교재 기준은 이렇습니다.

연금을 계속 받는 경우, 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등급의 연금이 나옵니다. 진찰이 두 번이면 최종진찰일이 기준입니다. 제5급 연금을 받다가 5월 15일 진찰에서 제7급으로 판정됐다면 5월분까지는 제5급, 6월분부터 제7급입니다.

일시금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급의 일시금 일수에서 이미 받은 연금일수를 뺀 차액만 나옵니다. 제7급(138일분) 연금을 1년 받다가 제8급이 된 경우, 제8급 일시금 495일에서 138일을 공제한 일수로 계산합니다. 반대로 제5급 연금을 27개월 받은 사람이 제10급이 되면, 이미 받은 연금일수가 434.16일이어서 제10급 일시금 297일을 넘어섭니다. 이 경우 추가로 받을 차액이 없습니다.

재판정 후 연금 역시 선급은 되지 않습니다.

준비할 때 실제로 보는 것

교재는 장해 판정의 전제를 "치유된 때", 즉 증상이 고정된 시점으로 잡습니다. 재판정도 같은 틀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악화를 주장하려면 첫 판정 당시의 기록과 지금의 기록을 나란히 놓고 차이를 보여줘야 합니다. 관절 운동범위 측정치, 신경학적 검사, 영상자료가 그 축이 됩니다.

순서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연금 지급 결정일을 확인해 2년에서 3년 구간에 들어와 있는지 계산하고, 내 장해가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호수에 걸리는지 대조하고, 조정등급이라면 최종 등급이 실제로 바뀔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신청에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난다면 재판정은 답이 아닙니다. 처분 자체를 다투는 문제라면 90일 안의 심사청구, 치료가 다시 필요한 상태라면 재요양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제도를 잘못 고르면 시간만 흘러가고, 재판정은 한 번뿐이라 잘못 소진하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장해등급 결정일이 2년을 지났는지, 내 장해가 재판정 대상 호수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결정통지서와 장해진단서를 들고 확인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02-2138-3040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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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손원일 공인노무사 · 27기 · 등록번호 제5252호

前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 사내노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 외부전문가. 숭실대학교 안전보건융합공학 석사. 산재보상(산재보험법) 강사,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공사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직업병 산재를 주력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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