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험급여 청구·불복 절차 FAQ 9문답 — 조문 기준 정리
2026년 1일당 평균임금 70% 지급 (산재보험법 제52조)
근로복지공단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와 급여 청구 기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다. 아래 답변의 근거 조문은 모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2026년 7월 1일 시행)이다. 실제 사건에서는 기산점 판단과 판정위원회 심의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조문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산재 치료가 끝났는데 몸에 장해가 남았어요. 장해급여 받을 수 있나요?
업무상 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해 치유된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치유란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장해급여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된다. (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
장해급여, 연금이랑 일시금 중에 제가 골라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은 연금만 지급되고,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일시금만 지급된다. 어느 급여로 지급되는지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다.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3항)
장해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5년이 지나면 장해가 남아 있어도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단서)
장해급여 말고 다른 보험급여는 신청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일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은 예외적으로 5년이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3년이 적용되므로 기한 관리가 더 중요하다.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면 며칠 안에 심사 청구해야 하나요?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제기해야 한다. 기산점은 결정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결정이 있음을 안 날이다. 90일이 지나면 심사 청구를 할 수 없다. (산재보험법 제103조 제3항)
심사 청구는 어디에 내야 하나요?
해당 보험급여 결정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심사 청구를 제기해야 한다. 공단 본부에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내린 지사를 경유한다. (산재보험법 제103조 제2항)
산재보험도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나요?
산재보험의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공단 결정에 불복할 때는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산재보험법 제103조 제5항)
심사 청구 결과가 나왔는데 또 불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심사 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없다. (산재보험법 제106조 제1항, 제3항 본문)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은 심사 청구 없이 바로 재심사 청구할 수 있나요?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면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심사 청구 단계를 생략하는 만큼 기산점을 잘못 잡으면 기한을 놓치기 쉽다. (산재보험법 제106조 제1항 단서, 제3항 단서)
산재 불복 절차, 어디에 상담하면 되나요?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는 기한이 각각 90일로 짧고, 기산점을 잘못 잡으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건인지에 따라 심사 청구를 생략할 수 있는지도 달라진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는 산재 요양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청구와 불복 절차를 다룬다. 상담 전화는 02-2138-3040이며, 평일 09:30부터 17:30까지 운영한다.
산재·노동 사건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기한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사건 기록부터 함께 봅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공인노무사 손원일 ·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 참고 기준
• 직업성 암은 잠복기가 10~30년으로 길어 퇴직 후 진단받아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효는 진단일부터 기산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