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산재보험 업종변경으로 보험료 환급,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
2026-08-12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산재보험료 고지서를 받아 보고 금액만 확인한 뒤 넘기는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만드는 요율은 회사 이름이 아니라 사업의 종류에 따라 붙습니다. 종류가 실제와 다르게 등록돼 있으면 매달 두 배 가까운 돈이 새어 나갑니다.
산재보험료 고지서를 받아 보고 금액만 확인한 뒤 넘기는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만드는 요율은 회사 이름이 아니라 사업의 종류에 따라 붙습니다. 종류가 실제와 다르게 등록돼 있으면 매달 두 배 가까운 돈이 새어 나갑니다.
요율은 사업의 종류로 갈립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는 그 분류 기준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매출 규모나 업력이 아니라 그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가 요율을 정합니다.
숫자로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에서, 문제가 된 사업장은 철판코일 가공 공장이었습니다. 1992년 보험관계 성립신고 때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신고했고 요율은 1,000분의 9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1월 이를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 요율 1,000분의 19로 변경했습니다. 후속 조치로 2014년부터 3년치 산재보험료 9,367만여 원이 소급 부과됐습니다.
이 구조는 반대 방향으로도 작동합니다. 고율 업종으로 등록돼 있는데 실제로는 저율 업종이라면, 그동안 더 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은 한 번 신고하면 끝나는 항목이 아닙니다
징수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호는 사업의 종류가 변경되면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처음 성립신고 때 적어 넣은 종류가 20년, 30년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위 판결의 사업장도 1992년 신고 이후 2018년까지 그대로였습니다.
그사이 회사는 바뀝니다. 자체 생산을 접고 외주로 돌린 회사, 제조 비중이 줄고 유통 매출이 대부분이 된 회사, 공장을 정리하고 본사 관리와 영업 인력만 남은 회사가 있습니다. 등록된 종류는 여전히 제조업인데 실제 일하는 모습은 도매업에 가깝습니다.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
다음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짚이면 검토해 볼 만합니다.
첫째, 등록 업종과 실제 주된 사업이 다른 경우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와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별개로 관리됩니다.
둘째, 한 장소에서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입니다. 시행령 제14조는 이때 주된 사업의 요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하고, 주된 사업은 다음 순서로 결정합니다.
1.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1순위는 매출이 아니라 근로자 수입니다. 매출이 큰 쪽으로 업종이 잡혀 있다면 다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셋째, 생산시설을 폐지하고 위탁생산으로 전환한 경우입니다. 공장이 없어졌는데 제조업 요율이 그대로 남아 있는 사례가 여기서 나옵니다.
넷째, 제조업 안에서 세부 세목이 과하게 잡힌 경우입니다. 요율 차이가 작아도 보수총액이 크면 3년치 금액은 작지 않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징수법 제41조 제1항은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5년 전에 더 낸 보험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확인이 늦어질수록 회수 금액이 줄어듭니다.
반환 방식은 제23조에 있습니다. 공단은 잘못 낸 금액을 체납처분비, 보험료,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액 징수금 순서로 우선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을 반환결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착오납부나 이중납부,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결정으로 생긴 초과액에는 납부일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율에 따른 금액이 가산됩니다.
판례가 세운 분류 기준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8853 판결은 시멘트제품 제조 사업장 사건입니다.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에 그 회사의 사업이 빠져 있었는데, 대법원은 누락된 사업을 그동안 적용해 오던 각종 시멘트제품 제조업 세목에 속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공단이 이를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으로 변경하고 변경 후 요율로 추가보험료를 소급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시표에 딱 맞는 칸이 없다는 이유로 고율 세목에 밀어 넣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불복 방법은 2020년에 달라졌습니다. 위 94누8853 판결은 사업종류 변경처분이 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선 처분에 불과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2019두61137 판결에서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이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변경결정 자체를 대상으로 다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진행 순서
실태 확인이 먼저입니다. 최근 3년 매출 구성, 근로자별 담당 직무, 공정도, 원가명세서, 외주 계약서를 모아 실제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그다음 공단에 사업종류 변경 신고를 하고, 변경이 반영되면 과납분 반환을 청구합니다. 서류 없이 실제와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변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면 제도까지 넣고 계산해야 합니다
업종을 바꾸면 요율 감면도 다시 계산됩니다. 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 이전 3년의 기간 중에 사업의 종류가 변경되면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면서, 사업종류가 변경된 경우라도 기계설비와 작업공정 등 주된 작업실태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한다는 단서를 두었습니다.
개별실적요율 대상은 건설업과 벌목업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이고, 건설업은 2년 전 보험연도 총공사금액 60억 원 이상 일괄적용 사업입니다. 재해가 적어 인하 폭이 컸던 회사라면 업종을 낮춰도 실질 절감액이 예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제조업 등에 적용되는 산재예방요율도 같은 방식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요율표 두 개만 비교하지 말고 감면분까지 넣어 계산해야 실제 이익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거에 낸 보험료도 돌려받나요.
징수법 제41조에 따라 3년 범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제4항에 따라 초과액에는 이자가 가산됩니다.
Q. 공단이 먼저 업종을 올려 잡고 소급 부과했습니다.
2019두61137 판결에 따라 사업종류 변경결정 자체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부과처분과 별개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사업자등록증 업태를 바꾸면 산재보험 업종도 함께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9조 제3호에 따라 사업의 종류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산재보험료율은 실제 하는 일의 위험도로 정해집니다. 등록된 종류가 실제와 어긋나 있으면 그 차액은 매달 나갑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구간은 3년이고, 확인이 늦어질수록 그 구간은 뒤로 밀립니다. 사업자등록증, 최근 3년 보험료 납부내역, 공정과 직무 구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아 두는 편이 신청서를 쓰는 일보다 앞섭니다.
업종이 실제 작업 내용과 맞는지, 돌려받을 금액이 있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남아 있는 서류만 들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02-2138-3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