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산재 요양급여 신청, 회사 확인 없이 혼자 할 수 있나요
2026-07-27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근로자는 회사의 확인이나 동의 없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 확인 날인은 법적 요건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아도 재해경위서, 목격자 진술, 작업기록, 의무기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근로자는 회사의 확인이나 동의 없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 확인 날인은 법적 요건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아도 재해경위서, 목격자 진술, 작업기록, 의무기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산재보험법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등 근로조건 자료와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유해·위험요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제116조).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을 때 필요한 서류
| 서류 | 확보 방법 | 대체 가능 여부 |
|---|---|---|
| 재해조사보고서 | 사업주 작성 | 근로자 직접 작성 가능 |
| 목격자 진술서 | 동료 근로자 | 가족·제3자 진술로 대체 |
| 출퇴근 기록 | 회사 제출 | 개인 근무일지·카톡·문자 |
불이익을 주는 회사에 대한 법적 대응
산재보험법 제103조에 따라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할 경우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제106조),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12조에 따라 요양급여·휴업급여 등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사 후에도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 손원일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9월 12일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483-76-00423 ·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